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즉결처분 (문단 편집) == 비전시 상황에서 == [[소말리아]] 등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치안이 나쁜 국가에서 종종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처형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05/0200000000AKR20161005006400087.HTML|기사]] 공권력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해서 치안이 국가 전체에 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사적인 형벌을 통해서 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군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찰 같은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단체들이라면 자행하는 경우가 많다. 상술하였듯 대한민국 경찰에서도 일어난 일이고 위의 베트콩의 사례도 경찰이 실행한 일이다. 충격적이게도 남미, 특히 [[브라질]]에서는 80년대까지만 해도 경찰이 범인이나 용의자를 검거와 동시에 즉결처분하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로 [[리얼리티 비디오]](원제 Banned from Television)[* 참고로 부산도 화염병 관련 사건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란 다큐멘터리를 보면 브라질 경찰이 자동차에서 용의자를 끌어내[* 이미 용의자는 무장해제는 물론이고 바닥에 엎드려 포기한 상태였다.] 기자의 카메라가 안 보이는 곳으로 끌고 가 머리를 쏴서 바로 즉결처분하는 장면이 나온다.[* [[브라질 군사정권]] 시절을 다룬 [[시티 오브 갓]] 끝부분에 이 장면이 나온다.] 그야말로 [[미란다 원칙]]이고 체포고 법원 판결이고 절차는 싹 무시한 살인이다. '''심지어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중국 경찰]]도 절대 이런 짓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한번은 어린아이를 던지고 [[노인]]에게 [[폭행]]을 가하면서 난동을 부리던 남성이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몽둥이]]를 들고 심한 위협을 가하자 보다 못한 경찰이 그를 제압한 후에 즉결처분한 사건이 있었는데 중국 언론에서 굳이 죽일 필요까지 있었냐는 논조로 비판했고 즉결처분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과 인터뷰하기도 하는 등 즉결처분을 무조건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는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경찰도 체포할 때 웬만하면 곤봉이나 테이저건과 같은 비살상 무기로 체포하려고 하며 총기는 비살상 무기만으로는 제압이 불가능하거나 경찰이 목숨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서만 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