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증권회사 (문단 편집) == 개요 == '''증권회사'''([[證]][[券]][[會]][[社]], Brokerage Firm, Securities Company)는 [[유가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주업으로 삼는 회사로, 곧 기업을 위해 [[주식]]과 [[채권]]을 만들어주고 이것을 거래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주식]]과 [[채권]]을 사고 파는 회사이다. [[한국거래소]]에서는 회원만 상장 증권의 [[매매]]가 가능한데 바로 증권사/선물사가 거래소 회원이다. 즉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채권을 매매한다는 것은 회원증권사의 매매시스템을 통해 한국거래소로 매매주문을 전송하고 체결 결과를 통보받는 것이다. 1990년대까지 증권거래소에 전산매매가 도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증권사 직원들에게 전화로 주문을 하면 증권거래소 객장에서 직접 주문서를 작성했다. 증권사들은 일반 고객들로는 지점을 유지하기 어렵기에 주로 핵심상업지구나 부유한 지역에 존재한다. 하지만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은행]] 지점처럼 과거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던 일반주거지구 [[아파트]] 단지 상가에도 입점을 조금씩 하고 있다. [[은행]], [[보험사]]와 다르게 고객의 평균 자산이 몇 배나 높은데 상류층은 거의 모든 금융사를 이용한다는 사실에 기초해보면 서민들이 증권사를 잘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계좌개설]] 시 [[개설방어]]가 [[은행]]권보다는 적은 편이다. 대표적으로 20영업일 이내 계좌 추가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비대면으로 하루에 수 개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한 직후 은행에서 비대면 계좌를 만드려고 하면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증권회사 외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등도 영업종류별로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증권업을 할 수 있다. 애초에는 증권 유통 관련 사업만 했지만, 1999년 투자신탁회사의 판매 업무와 운용 업무 분리화 정책에 따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로 분리되면서 자산운용사한테 [[펀드]] 상품을 위탁받아 판매도 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증권사 계열사에 [[자산운용사]]가 많다. 최근에는 [[선물(금융)|선물]]업 겸영이 허가되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발효에 따라 다양한 업무가 가능하게 되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서 법률상 명칭은 금융투자회사이나 일반적으로 증권사라는 명칭이 대중적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증권사들도 개인대상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되어 중대형 증권사의 경우 [[금융공동망]]에 가입하여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인대상 지급결제는 아직 허용이 되지 않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