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증조할아버지 (문단 편집) == 관련 친족관계 == 증조할아버지의 [[아내]], 즉 할아버지의 어머니(= 아버지의 할머니)는 증조할머니(증조모, 曾祖母)라고 한다. 증조할머니나 증조할아버지나 살아있는 경우가 드문 건 똑같지만, 그래도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는 길기 때문에 어린 아이의 경우 증조할머니 중 한 명이 살아있는 경우가 많으며 증조할머니 모시고 사는 집은 찾아보면 주위에 종종 있다. 증조할아버지의 부모는 고조부모, 그 부모는 현조부모, 그 부모는 열조부모.. 하면서 나간다. 현조부모, 열조부모보단 5대, 6대 조부모라는 표현이 더 많이 쓰인다. 고조부가 같은 것까지만 한국 내 친척의 마지노선이니..[* 매우 드문 확률로 고조부모와 현손이 같이 살아있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고조부모는 100세가 넘은 경우가 많으며, 현손은 미취학 아기인 경우가 많다. 앞에서 언급한 율희가 이러한 케이스로, 율희의 '''증조할머니'''(정확히는 외외증조할머니)가 아직 살아 있는데 율희의 자녀들 입장에서는 '''고조할머니'''이다. 단 이쪽은 1927년생으로 100세가 되지 않았다. 물론 극히 드물게 현손이 초,중,고 학생이거나 심지어 아이를 낳은 경우도 있긴 하다.][* 논외지만 서로 파가 다른 파일 경우, 자기보다 어린 사람의 항렬이 증조할아버지보다도 높은 경우가 있다. 밀양 박씨가 대표적인 예로, 한 반에 혁거세 62세손, 69세손, 74세손이 공존했던 경우도 있다. 물론 [[집성촌]] 안에서 공존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근현대에 횡행한 족보 위조로 인하여 이런 경우에 실제로 혈족일 확률은 낮다.] 아버지의 조부모를 친증조, 어머니의 조부모를 외증조라고 하며, 아버지의 외조부모는 진외증조, 어머니의 외조부모는 외외증조라고 한다. 고조할아버지가 같은 친척이 8촌이라면, 증조할아버지가 같은 친척은 6촌이다. 자신과 재종형제는 서로 6촌, 아버지와 당숙은 서로 4촌이다. 간혹 종조할아버지와 헷갈리는 사람도 있는데, 종조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형제, 즉 백조(큰할아버지)와 숙조(작은할아버지)를 통틀어서 일컫는 호칭이다. 그러니까 종조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친형제이다.[* 즉 할아버지 본인을 제외한 증조할아버지의 '''아들'''이다.] [[분류:가족]]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