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문(신체) (문단 편집) === 반대 === 이건 사실 한국의 개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미약하기 때문이고, 오랜 세월 동안 관례적으로 해 오던 것이다 보니 너무나 익숙해진 것이라 딱히 불편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따지고 보면 문제가 있는 게 맞다. 일단 모든 자국민에게서 지문을 받아내는 그것도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을 모두 내야 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한국의 지문날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문날인을 '''공공의 안전이라는 명목하에 보기 좋게 포장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지문날인이 신원확인이 주 목적일 경우 애초에 신분증의 존재이유가 신원확인용인데 정부가 발급해준 신분증을 정부가 믿지않고 지문을 받아내서 신원확인을 하는 것은 모순이다.[* 신분증의 위조가 만연하다면 위조가 어렵게 신분증을 만들면 된다. 외모의 변화 때문이라면 신분증을 5년단위로 갱신해주면 된다. 결국 정부가 일하기 싫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인셈. --1999년도에 나온 도태된 주민등록증을 20년간 쓰고있지 않은가--][* 정 원한다면 외국인처럼 두손가락 평면지문만 필요하지 열손가락 회전지문은 필요없다] 범죄자를 잡기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실시한다 한들 열손가락의 회전지문은 절대적으로 필요가 없다. 일단 범죄자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 장갑을 낀다. 또한 범죄현장에서의 지문은 제대로 현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지문현출은 지문이 어디에 묻어있느냐에 따라서 현출가능성이 크게 좌지우지된다.] 정작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법정에 피의자를 내세운다 한들 지문이 발견되었다는 증거 하나만으로는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 누군가가 타인의 지문을 고의적으로 남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CCTV영상과 동선등의 다른 물증도 필요하다. 이 물증들이면 용의자 검거에는 충분하며 거기다가 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용의자를 색출했는데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들이 고의적으로 남긴 타인의 지문들일 경우 시간만 낭비하고 실제 범죄자에게 도망갈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 된다. 결국엔 지문날인은 정부가 '''주민등록증 갱신이나 다른물증 미리 찾기 귀찮으니 공공의 안전을 내세워 불필요하게 방대한 양의 국민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과잉금지원칙]]에서 파생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한다.] 또한 [[핵우산]]의 문제점[* 핵 공격을 받아야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과 동일하게 지문날인은 범죄가 이루어진 후에나 쓰일 수 있다.[* 아주 운이 좋아서 지문현출도 잘되었을때] 범죄가 이루어진 후에는 이미 피해자도 나온 상황이고 사건은 일파만파로 퍼진 상태일 것이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인원을 늘리는 방안등을 강구해야지 지문날인이 검거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는 있어도 범죄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는데 기여하진 못한다. 범죄자가 '아 나 지문이 등록되어 있으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은 절대 안한다. 엄청난 양의 증거를 현장에 남기게 되는 우발적 범죄를 저지르거나 장갑끼고 기획적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즉슨 절대 지문날인이 범죄율을 낮춰서 사회의 치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없다''' 대부분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지문날인에 찬성하게 된다. 그러면 범죄율을 낮추는 것에 대한 정답은 국민 억압의 일종인 지문날인이 아닌 사회치안에 더 많은 공권력 투입이다.[* 경찰이 범죄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더 많은 순경을 배정한다던지해서 경찰인력을 일단 범죄율을 낮추는데 초점을 두고 범죄자를 검거할 사건을 줄이고 이로인해 남는 잉여 인력을 다시 범죄율을 낮추는데 배정하면 된다.] 일어날 강력사건을 미리 예방해야지 이미 일어난 것을 잡기 위해 국민 모두를 용의자로 의심하고 관리하는 형태는 [[전체주의]]로 가는 지름길밖에 안된다.[* 범죄현장에서 현출한 지문을 대조할때는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실에 저장된 전국민의 지문이랑 대조하게 된다. 즉 전국민 모두가 용의자라고 가정되는 것] [[외국인]]들의 시선에선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지문 찍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한국 사람들을 의아하게 여긴다. 지문날인을 가지고 "외국에서는 범죄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인데, 국내에서는 전 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보는 거냐."라며 논란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재일 한국인]]이 일본에서 당한 차별 사례중 대표로 꼽히던 것이 이 지문 날인이다.[* 종전 직후부터 재일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지문을 날인 받아 관리하였으나 끈질긴 차별 철폐 운동 끝에 1990년대에 폐지되었다. 이 경우는 내국인도 외국인도 하지 않는데 재일 한국인 같은 특별 영주인만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받아 더욱 차별의 상징이 된 측면도 있다.] [* 현재 다른 선진국의 경우 자국민 지문 채취는 대부분 범죄자 위주로만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일본 정부가 2007년 일본에 방문하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행하자 외국인들이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냐'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11201447591&code=970203|반발했던 것]]도 그 예다. 원래는 범죄 용의자들에게서나 받아내는 게 이 지문이었으니... 또한 [[미국]] 같은 경우 911테러 직후 모든 비자에 관해서 지문등록을 의무화했는데, 당시 세계적으로 반발과 비판이 엄청났으며, [[멕시코]]는 항의의 표시로 '미국인'만 비자에 지문을 찍도록 강요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외국인들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인권 침해 소지가 높다고 하여 외국인 지문 등록 제도를 폐지하였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90일 이상 체류 외국인은 모든 손가락 평면지문, 90일 미만 체류 외국인은 양손 검지 평면지문을 채취하도록 바뀌었다.[[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347|#]] 대한민국 국민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때 열손가락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이 경찰청에 등록되는 것과는 대조되는 상황. 대한민국 사법관할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대한민국 국적자[* 해외에 나가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해주는 여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해 한반도를 벗어나면 한국과의 연을 끊기 쉬운 외국인을 비교할때 정부가 주장하는 도주할 우려가 크며 범죄검거율이 낮은 사람은 당연히 단기체류 외국인이다. 그러한 사람들조차 입국시에 검지평면지문만 제출하는 마당에 범죄현장에서 도주해봤자 한반도 군사분계선 이남에 갇혀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를 저지른 후의 출국시도는 자수하는 것과 같다] 외국인보다 도주할 우려가 크다며 열손가락 회전지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또한 2004년 정부가 외국인 지문날인을 철폐후 외국인 범죄가 증가했다는 통계는 외국인 혐오를 조성하기 위한 통계이다.[* 찬성측의 https://www.yna.co.kr/view/AKR20160913190300004 기사] 지문날인이 폐지가 되서 살인, 강간등의 강력범죄가 증가한 것이 아닌 단순히 국내체류 외국인이 늘어남으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등[* 방향지시등, 즉 깜빡이를 안키고 차선 변경을 하는 것도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차신호조작불이행] 경미한 범죄가 늘어났는데 경미한 범죄까지 모두다 통계에 포함해버린게 문제. 오히려 지문날인을 폐지했을때 외국인 강력범죄자 비율은 20%대에 머물렀지만 외국인 지문날인이 다시 시행되자마자 30%로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나중엔 50%로 급등하게 된다. 결국 우려와는 다르게 외국인이 지문날인을 하지 않아서 범죄율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사회에 진입하면서 재한외국인의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위해 예방해야 하는 강력범죄의 범죄율은 지문날인 폐지했을 때가 더 낮았다. 본인 식별자로 쓰이는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나 [[i-PIN]]의 비판은 높아져 감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인정보인 지문에 대한 인식은 무관심 속에 묻혀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나 아이핀은 바꿀 수라도 있지만 지문은 평생 바꿀 수 없는 불변한 개인정보라 심각성이 더 크다. 실종아동 찾기에 지문이 효과적이라는 것도 입증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문은 아동만 채취하는 것이 아니다. 아동의 지문 채취는 실종 예방을 위해 채취할 수도 있고, 채취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성인의 지문 채취는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강요된다는 것이 문제. 즉 정확히 말하자면 지문 날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문 날인이 강요된다는 것이 문제다. 정치계에서 [[민주당계 정당]]이나 [[대한민국 진보정당|진보정당]]만 지문 채취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2017년 12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일본에 입국하면서 [[http://news.joins.com/article/22207290|지문날인을 거부]]했다. 참고로 일본 정부는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지문 날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예외로 외교나 공용 여권이 있으면 지문 날인이 면제된다. 다만 당시 홍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였기 때문에 외교 여권이 아닌 일반 여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 홍준표는 외교 여권이 없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지문 날인을 거부한 홍준표를 입국 통과시켜주었다는 것은 '[[일본인|일본 국민]]', 혹은 외교관처럼 대우해주었다는 것이다. [[https://www.huffingtonpost.kr/2017/12/15/story_n_18828408.html|자유한국당 해명 보도]]] 위와 같이 국가 차원에서의 지문 채취는 찬반이 갈리고 있지만, 일부 도서관, 회사의 출퇴근, 학교 급식 관련 등에서도 지문 날인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례가 난 인권 침해 사례다. [[http://www.humanrights.go.kr/site/program/decision/viewDecision?menuid=001003001002001&id=221|대학 도서관 지문인식 시스템 설치에 따른 인권 침해]] [[http://www.humanrights.go.kr/site/program/decision/viewDecision?menuid=001003001002001&id=2947|출퇴근용 지문인식 강요]] [[http://www.humanrights.go.kr/site/program/decision/viewDecision?menuid=001003001002001&id=239|학교 급식 관련 지문날인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분류:손]]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지문, version=7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