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공기업 (문단 편집) == 개요 == 지방공기업(地方公企業 / Local Public Enterprise)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1969년]] 제정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 관리된다. 지방공기업은 다음의 사업을 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 1. 공업용수도사업 1. [[궤도]]사업([[지하철|도시철도]]사업 포함) 1. 자동차운송사업 1. 지방도로사업([[고속도로/대한민국|유료도로]]사업만 해당) 1. 하수도사업 1. 주택사업 1. 토지개발사업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1. 체육시설업 1. 관광사업([[카지노]]는 제외)[* 카지노 공기업이 있긴 있다. 지방공기업은 아니다. [[강원랜드]], [[GKL]], 세븐럭카지노가 그러하다. 사기업의 카지노로는 [[파라다이스 그룹]]의 카지노가 유명하며 그 외에 호텔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나 인지도에서나 규모에서나 부족하다.] 지방공기업을 총괄 감독하는 정부부처는 [[행정안전부]]이다. [[http://www.cleaneye.go.kr|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포털(클린아이)]] 다만 설치 주체가 지자체이므로 [[직속상관]]의 최고점은 지자체장이다. 그 예로, [[서울교통공사]]의 직속상관은 [[행정안전부]]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장]]이다. 여기서의 직속상관은 인사권, 예산권 등과 관련이 있다. 다만 행안부는 [[지방공기업평가원]] 경영평가를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평가급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가급을 지급토록하며''', 경영평가결과 부진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등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한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908|#]] 특히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한 인사운영, 비리 등과 관련된 중대한 위법행위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와 부당한 직무수행으로 국민의 생명, 재산 또는 안전상의 위해 초래하거나 자연환경, 생활환경 또는 기업환경 등에 대한 훼손, 교란 또는 피해를 초래한 경우 해당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공기업의 평가급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자체는 행안부의 요청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감독 권한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공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공공기관]]들처럼 지방공기업으로 규정되지 않는 법인을 출자, 출연할 수 있다. (예: 각종 문화재단, 진흥원 등) 이 경우 관할 법령이 다른데 지방공기업에 포함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감독을 받으며 지방공기업이 아닌 지자체 출자/출연 법인들의 경우 지방출자출연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따로 감독받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