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공기업 (문단 편집) === 지방직영기업 ===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기업 가운데 다음과 같은 기준 이상의 기업인 경우를 말한다.[* 지방직영기업으로 하는 사업의 종류는 여기 있는 것과 같지만, 실제로는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개발기금 등 4종류만 있다.]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독립채산[* 회계가 그 지방자치단체와 분리된다. 다만 보통의 경우 회계만 분리되며 인사나 행정은 분리되지 아니 한다. 지자체에서 상수도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다 타 부서나 주민센터 등으로 인사이동 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으로 운영된다. 1. 수도사업: 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 1. 공업용수도사업: 1일생산능력 1만톤 이상 1. 궤도사업: 보유차량 50량 이상 1. 자동차운송사업: 보유차량 30대 이상 1. 지방도로사업: 도로관리연장 50km이상 또는 유료터널ㆍ교량 3개소 이상 1. 하수도사업: 1일 처리능력 1만톤 이상 1. 주택사업: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m^^2^^ 이상 1. 토지개발사업: 조성면적 10만m^^2^^ 이상 지방직영기업은 사업마다 공무원인 관리자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경영을 관리, 감독한다. 지방직영기업의 소속 직원들은 대부분 공무원이다.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직영기업 운영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문직렬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직영기업을 설립하면 공무원의 정원을 늘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직영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예산이나 사업의 수익성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쪽은 사실상 지자체 자체 부속기관으로 취급되므로 좁은 의미의 지방공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는 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