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공기업 (문단 편집) === 지방공사 ===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지방직영기업과 마찬가지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와 다른 점은, 재원의 조달방법이다. 지방직영기업과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같다. 하지만, 지방공사의 경우 재원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금[*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해야 한다. 하지만 운영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다른 사람 또는 회사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자체가 절반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시말하면, 경영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으로 충당한다. 또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하기 때문에 직원이 공무원이 아니라 그냥 직원이다. 지방공사의 경우 주식회사로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방식을 취하건 간에, 지분의 50%이상은 그 지자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설립당시에도 그렇고 당연히 증자를 하는 경우에도 그렇다. 경영권을 지자체에서 확보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