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공무원 (문단 편집) == 개요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지방공무원(地方公務員)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봉급]]을 받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보는 [[사람]]'이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 소속되어 일하는 [[공무원]]. [[도청(행정)|도청]], [[시청(행정)|시청]], [[군청]], [[구청]], [[행정복지센터]], [[교육청]], [[보건소]] 등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공무원이 이쪽에 속한다. 즉 각종 인·허가부터 [[주민등록등본]] 떼는 일 등 일상생활에서 일반인이 접하게 되는 공무원 중 태반은 지방공무원이라 보면 된다. [[국가공무원]]들과는 일하는 곳이 다르고, 급여도 국가공무원은 국가에서 주지만 지방공무원은 지자체에서 준다. 정식 명칭은 문서명과 동일한 '지방공무원'이지만 공시생들이나 일선 공무원들이 간단히 구분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은 '국가직', 지방공무원은 '지방직'으로 부르는 경우가 흔하다. 과거 [[일제강점기]] 및 [[군사독재]] 시절 등에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던 하급 직원을 통징하던 '면서기'가 현대까지 이어져서, 21세기 이후에도 다양한 의미[* 주로 시골 지역의 노인들 사이에서 관습적인 표현으로, 혹은 지방공무원 본인이 본인을 친근하게 표현할 때,[[http://www.korea.kr/news/examPassView.do?newsId=148685833| ]], 혹은 지방공무원을 얕잡아 부를 때. 당연히 얕잡아 부르는 뉘앙스로 사용하는 건 삼가야 할 것이다.]로 '면서기'라는 표현이 쓰이곤 한다. 서울시 본청, 산하 자치구, 산하 사업소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 아닌, 이 지방공무원이다. 서울특별시 및 산하 자치구가 행정안전부에 직속된 산하 기관이 아니고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이다. 직급은 [[일반행정직 공무원|행정직]] 기준 지방행정서기보(9급), 지방행정서기(8급), 지방행정주사보(7급), 지방행정주사(6급), 지방행정사무관(5급), 지방서기관(4급), 지방부이사관(3급), 지방이사관(2급), 지방관리관(1급) 체계로, 보면 알겠지만 5급까지는 직렬이 들어가지만, 4급인 서기관부터는 직렬이 빠지며 직군[* 행정직군(일반행정직, 사회복지직, 세무직 등)은 그냥 지방서기관, 기술직군(환경직, 공업직, 시설직, 보건직 등)은 지방기술서기관]이 붙고, 3급 부이사관부터는 이마저도 빠진다. 국가공무원은 앞의 '지방' 글자가 빠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