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자치단체 (문단 편집) === 개황 === [include(틀:대한민국의 행정구역)] ||<-9><#FFA500><:>{{{+1 예시}}}[br]※ 광역자치단체 청사 소재지, 기장군과 포항시, 울릉군은 시 · 군청 소재지|| ||<|2><#FFD700><:>'''[[광역자치단체]]'''||<:>'''[[특별시]]'''||<-2><:>'''[[광역시]]'''||<:>'''[[특별자치시]]'''||<-3><:>'''[[도(행정구역)|도]][br](다층형) [[특별자치도]]'''||<:>'''(단층형) [[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2 서울특별시}}}]]||<-2><:>[[부산광역시|{{{-2 부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2 세종특별자치시}}}]]||<-3><:>[[경상북도|{{{-2 경상북도}}}]]||<:>[[제주특별자치도|{{{-2 제주특별자치도}}}]]|| ||<|2><#FFD700><:>'''[[기초자치단체]]'''||||<:>'''[[구(행정구역)/대한민국|구]]'''||<:>'''[[군(행정구역)/대한민국|군]]'''||<|2><:>(존재하지 않음)||<-2><:>'''[[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군'''||<|2><:>(존재하지 않음)[* [[제주특별자치도]] 한정. [[2023년]] [[6월 11일]] 설치되는 [[강원특별자치도]]와 [[2024년]] [[1월 18일]] 설치되는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한다.]|| ||<:>[[중구(서울)|{{{-2 중구}}}]]||<:>[[연제구|{{{-2 연제구}}}]]||<:>[[기장군|{{{-2 기장군}}}]]||<:>[[포항시|{{{-2 포항시}}}]]||<:>[[안동시|{{{-2 안동시}}}]]||<:>[[울릉군|{{{-2 울릉군}}}]]|| ||<|4><:>'''자치권 없음'''||<|2><-3><:>↓||<|2><:>↓||<:>'''[[구(행정구역)#s-3.1|구]]'''||<|2><-2><:>↓||<:>'''시'''|| ||<:>[[남구(포항)|{{{-2 남구}}}]]||<:>[[제주시|{{{-2 제주시}}}]]|| ||||<:>'''[[동(행정구역)|동]]'''||<:>'''[[읍(행정구역)|읍]]·[[면(행정구역)|면]]'''||<:>'''읍·면·동'''||||<-2><:>'''읍·면·동'''||<:>'''읍·면'''||<:>'''읍·면·동'''|| ||<:>[[명동|{{{-2 명동}}}]]||<:>[[연산동|{{{-2 연산동}}}]]||<:>[[기장읍|{{{-2 기장읍}}}]]||<:>[[보람동|{{{-2 보람동}}}]]||<:>[[대이동|{{{-2 대이동}}}]]||<:>[[풍천면|{{{-2 풍천면}}}]]||<:>[[울릉읍|{{{-2 울릉읍}}}]]||<:>[[연동|{{{-2 연동}}}]]||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지방자치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뉘게 된다. [[광역자치단체]]는 전국에 '''17개'''(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7[[도(행정구역)|도]], 2[[특별자치도]])이며, [[기초자치단체]]는 2023년 현재 전국에 '''226개[* 일반적으로 언론이나 보도자료에서 기초지자체를 229개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를 하나의 기초지자체로 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2019년]] 평가결과보고서 p. 192 참고함) ]'''(75[[시(행정구역)/대한민국|자치시]], 82[[군(행정구역)/대한민국|자치군]], 69[[자치구]])가 있다. [[미수복지역]]([[이북 5도]])의 [[함경북도(이북5도위원회)|함경북도]], [[함경남도(이북5도위원회)|함경남도]], [[평안북도(이북5도위원회)|평안북도]], [[평안남도(이북5도위원회)|평안남도]], [[황해도]]는 명목상 '광역행정구역'이긴 하지만, 자치기능이 없으므로 '광역자치단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들에 속한 시군[* [[해주시]]·[[벽성군]], [[평양시]]·[[대동군]], [[함흥시]]·[[흥남시]]·[[함주군]], [[신의주시]]·[[의주군]], [[청진시]]·[[부령군]] 등] 역시 마찬가지로 후술할 '기초자치단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표기만 보면 같은 '시'지만 위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는 광역자치단체, 포항시는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역이다. '구' 역시 [[서울특별시]] [[중구(서울특별시)|중구]]는 기초자치단체이지만, [[포항시]] 남구는 기초자치단체인 포항시 산하의 행정구역일 뿐이다. 즉 [[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는 [[자치구]]이며, 기초자치단체인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에 속해있는 구는 이른바 [[일반구]]이다. 자치구는 주민이 직접투표로 [[구청장]]을 뽑지만, 일반구는 [[시장(공무원)|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한다. 일반구도 포항시와 같은 [[대도시 특례]]를 받는 도시만 설치할 수 있으며, [[안동시]]와 같은 자치시는 일반구가 없다. 2006년 이전까지 제주도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광역-기초 이중으로 구성된 형태가 아닌 단층제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북제주군]]은 제주시와 통합, [[남제주군]]은 서귀포시와 통합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로 전환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따로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다. 제주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시로 자치시가 아니다. 그래도 행정시는 일반구보다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긴 하다. 세종시의 경우 아예 행정시나 일반구도 없고 읍·면·동을 직접 관할하는 단층형 광역자치단체이다. 원래 [[1949년]] 첫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당시에는 현재와 다르게 [[구(행정구역)/대한민국|구]]나 [[군(행정구역)/대한민국|군]]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었으며,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 및 '''[[읍(행정구역)|읍]]·[[면(행정구역)|면]]'''이 기초자치단체였다. 즉 군이 아닌 그 밑의 읍·면이 지방의회를 거느리고 있었다.[* [[일본]]의 지방자치제와 유사하다. 일본에서 정·촌은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지만, 군은 몇 개의 정·촌을 묶은 지역적 구역에 불과할 뿐 행정력을 가지는 행정기구도, 자치권을 가지는 자치단체도 아니다.][* 이 영향으로 지금도 [[가족관계등록부]] 사무는 시(구)·읍·면 소관이며, 따라서 [[혼인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일체를 군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없다.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에 한하여 특례규정을 두어 동사무소를 경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을 뿐이다.)] 그러다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 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 단위는 시·읍·면에서 시·도 및 시·군으로 바뀌었고 이는 새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또한 직선제에서 시장·도지사·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앙정부([[내무부]])에서 직접 임명하는 '''임명제'''(관선제)으로 바뀌었고 지방의회도 없었다가 [[6.10 민주 항쟁]] 이후 1991년 지방의회가 설치되는 것을 시작으로 부분적으로 지방자치제가 부활하였고, 관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면서 [[1995년]]에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부활하게 된다. 주소를 적을 때 1단계는 광역자치단체, 2단계는 기초자치단체가 된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에서 1단계인 [[서울특별시]]는 광역자치단체, 2단계인 [[종로구]]는 기초자치단체가 된다. 또한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포항)|북구]] [[용흥동]]'에서 1단계인 경상북도는 광역자치단체, 2단계인 포항시는 기초자치단체가 된다. 3단계인 북구는 일반구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주민등록증]]에서의 주소 표기는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용흥동'의 형태로 일반구를 시에 붙여둔다.[* 즉, '포항시'와 '북구' 사이를 띄지 않는다.] 인터넷으로 택배나 배달을 시킬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한다면 그 선택창에서도 '포항시'는 따로 없고 '포항시 북구', '포항시 남구' 등 '시+일반구'의 형태로 쪼개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따라 재정 상태가 천차만별이고, 그에 따라 대민 서비스의 질도 차이가 많이 난다. 전국 최고 수준의 집값과 구내에 본사를 둔 수많은 대기업 덕에 막대한 [[지방세]]를 거둬들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인터넷 강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과거 [[렛츠런파크 서울|서울경마공원]] 레저세에서 나오는 교부금으로 풍족한 재정을 자랑했던 [[경기도]] [[과천시]]는 [[과천시영버스|공무원들이 마을버스를 운행]]하기도 했다. 반면, 인구와 산업기반이 부족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도비 없이는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외한 주민 혜택을 기대하기 힘들다. 시골에는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속칭 '''공립 [[학원]]'''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가 [[일본]]에서 비롯되어 있고 [[대한민국 헌법|헌법]]상에서는 설치 규정만 존재하다보니 개헌하게 되면 이 명칭이 변경되고 역할도 헌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