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자치단체 (문단 편집) ===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사무]] === * 자치사무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부담하에 자치단체의 존립유지 또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처리하는 사무 * 기관위임사무 -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처리를 위임하는 사무 * 단체위임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사무가 아니고 각 개별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 이러한 분류는 일본식 지방자치제도에서 기원한다.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의 경우 특별히 문제될 여지가 크지 않지만,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문제가 많다. 단순히 중앙의 사무를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앙의 하위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위임을 하게 된다. 이것은 지방자치 이념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기관위임사무 폐지를 추진하였고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다. 한국의 경우는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가 대부분이다. [[http://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00957&lsNm=지방자치법+시행령&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180109&bylEfYdYn=Y|자치사무 중 시,도 및 시,군,구별로 사무가 배분된 구체적 목록]]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