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상권 (문단 편집) === 지상권소멸청구권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8조(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2년 이상 동안 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지상권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된 경우에 그 기산점을 어디로 정할지 문제가 된다. 위의 법정지상권의 지료에 따르면, 법원이 지료를 결정하기 이전에도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자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 판례는 확정판결 이후에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확정판결을 전후로 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다.([[https://casenote.kr/대법원/92다44749|92다44749판결]]) 예를 들어, 2015년 10월에 지상권설정자가 지료를 청구하였으나, 지료의 최종결정액의 확정판결은 2016년 3월에 나왔다. 이 때, 2016년 3월부터 2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2015년 10월부터 2년을 계산하여 2017년 10월이 되면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너무 늦게 나와 2년이 지나도록 지료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https://casenote.kr/대법원/95다52864|95다52864판결]])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는데에도 지상권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가혹하기 때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