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상권 (문단 편집) == 구분지상권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①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 법문대로 [[지하]]와 [[공중]]에 대해 문제되는 지상권이다. 지하라면 내 땅 밑으로 지나가는 [[서울 지하철]]이, 공중이라면 내 농지 위로 지나가는 한전의 [[송전탑|송전선]]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2020년대 들어서는 [[GTX-A]], [[GTX-C]]에서 잇달아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공익사업에서는 [[행정법]]의 규율 영역이 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이 있다. 법원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고 국회는 한 술 더 떠서 보상비를 0원으로 만들자는 입법을 시도하기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