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하혁명조직 (문단 편집) === [[대법원]]의 판단 === 대법원 판례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72144&q=2014%EB%8F%8410978|2014도10978]]에 따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령·목적, 지휘통솔체계, 조직보위체계 등을 갖춘 조직의 실체가 존재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회합에 참석한 130여 명이 위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내란선동죄에서 본 바와 같은 정도를 넘어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하고 이 사건 각 회합의 참석자들이 지하혁명조직 RO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RO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죄는 무죄'''로 인정되었으나, 이석기 등이 내란을 선동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여 '''내란선동죄 등은 유죄'''로 확정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재판]]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