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직업군인 (문단 편집) == 개요 == ||이 문서에서는 [[대한민국 국군]]에서의 [[직업]][[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을 주제로 다루고, 외군(外軍)은 다루지 않습니다.|| 직업군인([[職]][[業]][[軍]][[人]])은 '[[군대]]에 복무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군인]]'이다. 군 관계의 [[학교]][* [[군사학교]], [[사관학교]] 등]를 [[졸업]]하였거나 [[현역]] [[지원]]을 하였더라도 [[의무]]로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이 이에 속한다. [[군인]]을 [[직업]]으로 삼는 자를 말한다. [[징병제]]인 [[대한민국]]에서는 의무복무 중인 [[병(군인)|병]]들이 아닌, [[군인]]으로서 먹고 살기 위해 스스로 [[군대]]에 자원해 들어와서 복무 중인 [[장교]], [[부사관]]들을 일컫는 말이다.[* [[대한민국 군무원|군무원]]들은 군대를 직장으로 삼긴 하지만 분류상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직업군인이라 부르지 않는다.] 현역군인과 직업군인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현역군인은 [[군대]]에서 [[현역]]으로 복무하는 [[군인]]이고 직업군인은 그중에서도 [[군대]]에 복무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군인]]이다. 즉 현역군인 중에 직업군인이 있는 것이다. 현역군인은 직업군인의 상위어이고 직업군인은 현역군인의 하위어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