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직업병 (문단 편집) == 개요 == {{{+1 [[職]][[業]][[病]] / Occupational Disease}}} 어떤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직업인이 근로조건이 원인이 되어 걸리는 [[질병]]. 직업병은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누구든지 걸릴 수 있으며 작업환경의 불비나 근로과중이 겹쳐 많은 경우 만성의 경과를 거쳐 발병한다. 직업병은 직장인 특유의 병이기 때문에 발생방지를 위해 그 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직업병에 대비하기 위해 정기적인 직업병 검진을 위해 각 개인별로 건강할 때부터 기초자료를 만들어 이상이 있는 자의 조기발견에 노력해야 한다. [[산업재해]]의 하나로 인정되며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이나 [[환경안전]] 직무에서 신경쓰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산재보험]] 지원을 받는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1960년에 공식적으로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을 직업병으로 인정하였다. 본인뿐만 아니라 화학 등으로 인해 유전자가 변형되면 자녀에게도 유전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3596907?sid=104|기사]]. 다만 2020년대 한국 기준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90198|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