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직원 (문단 편집) == [[전환복무]] / [[대체복무]]제도에서 == [[의무경찰|의경]]이나 [[의무소방대|의방]]이나 [[교정시설경비교도대]] 등의 전환복무 제도나 [[사회복무요원]]들 사이에서는 [[군대]]의 [[간부]]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쓴다. 가령 의경들/의방들은 [[순경]]/[[소방사]] 이상의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을 직원이라고 부른다. [[경위(계급)|경위]] 이상/[[소방위]] 이상도 넓은 의미의 직원에 포함되지만, 간부라고도 한다. [[분류:조직관리]][[분류:교직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