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진종오 (문단 편집) === 올림픽 조직위 및 선수 비난 논란 === 2021년 7월 28일, 올림픽에서의 귀국한 직후 '''"조직위가 준비를 잘못한 것 같다. 다들 아시겠지만 테러리스트가 1위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는가"'''라고 발언했다. 이 문제의 이번 남자 10m 공기권총 금메달리스트는 이란의 자바드 포루기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가져갔는데, 그는 이란 [[혁명수비대]]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다. 다만 [[혁명수비대]]는 [[이란군|이란]]의 군대 형태 중 하나이며, 이란은 우리나라처럼 [[징집|징집제]]를 시행하는 국가로, 자바르 포루기는 성인이 된 후 [[이란군]]에 징집되어 [[의무병]]으로 의무복무를 하게 된 것이고, 전역 후 본업으로 야간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민간인이다. 이에 각종 인권단체와 일부 반[[이란]] 성향의 외신들은 그가 테러조직에서 활동했다며 공격했고[* 미국은 혁명수비대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혁명수비대]]는 IS 같은 테러조직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국내 언론들이 이를 인용해 보도하면서 한국에서도 그의 [[혁명수비대]] 복무 이력을 문제삼는 여론이 생겼다. 한편 진종오의 발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이후 30일에 진종오는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023&aid=0003630826|테러리스트]]로 지칭한 것에 사과했다. 사과 이후에도 진종오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는 진종오와 한국을 비난하는 해외 네티즌들의 조롱성 댓글들도 있었다. 특히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의 반응이 가장 격했는데, [[MBC 2020 도쿄 올림픽 개막식 중계방송 사진 및 문구 논란]] 같은 한국의 여러 인종차별 논란이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기 때문이다. 다만 진종오의 발언은 "포루기는 혁명수비대에서 복무했기 때문에 테러리스트다." 라는 일부 외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나온 것이다.[* [[혁명수비대]]라는 조직이 한국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외신을 통해서 [[혁명수비대]]의 본질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특정 외신의 편향된 시각이 한국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다.] '''진종오가 "[[인종차별|이란인들은 테러리스트다.]]" 또는 "[[무슬림]]들은 테러리스트다"라고 말한 적은 결코 없으며,''' 그를 차별주의자로 매도하는 일부 해외 네티즌들은 이번 논란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 때 미국은 이란의 혁명수비대를 테러 단체로 지정했다. 당시의 트럼프 행정부가 [[바그다드 국제공항 공습]]과 같은 사건을 일으켰고, 선제적 [[자위권]]이라는 [[미국]]의 주장에 동맹국인 [[한국]]은 미국 편을 들게 되면서 [[이란]]을 향한 국내 여론이 좋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대표인 진종오의 발언은 지극히 경솔했다는 의견이 존재하기도 했다. 또한 [[이란]]은 [[징병제]] 국가다. 이란의 청년은 의무적으로 2년 간 [[혁명수비대]]나 [[공화국군]]에 입대해야 한다. 포루기는 2013년에 [[혁명수비대]]에서 [[의무병]]으로 복무했으며, 의무대에 속해 시리아 내전 현장에 몇 차례 파병됐다고 인터뷰한 적이 있다. 국가에 의무 복무하며, 심지어 전장에도 파병되었던 퇴역 군인을 테러리스트로 부른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주한 이란대사관도 포루기에게 비난을 멈춰달라며 촉구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론 IOC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고, 포루기 선수가 개인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없기 때문에 들끓던 여론은 잠잠해졌다. 또한 본업이 [[간호사]]로서 [[테헤란]]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