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질권 (문단 편집) === 권리질권 ===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다. 동산질권과 달리 권리질권은 등기가 가능하다. 아래의 채권질권 역시 권리질권의 한 유형이다. 채권이 아닌 지적재산권, 주식 등에 대해서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권리질권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배제 가능하나, 이는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동산질권이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였다면 권리질권은 '채권증서의 교부'를 요한다. 하지만 당사간의 합의하에 교부했다 인정할 수 있다. 권리질권이 설정될 때 권리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양도 후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해지할 때는 권리질권설정자가 아닌 권리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해지후에는 권리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는 원래의 채권관계를 회복한다. 권리질권이 설정되고 난 뒤 제3채무자는 권리질권설정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는 사실로 권리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3채무자와 권리질권설정자 사이의 상계합의 또한 권리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상계합의를 이유로 권리질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제3채무자와 권리질권설정자의 상계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또한, 권리질권의 목적물이 된 채권을 권리질권설정자가 다른 이에게 채권양도할 수 있다. 권리질권자가 권리질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3채무자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해야 하고, 권리질권설정자의 채무 또한 변제기에 도래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권리질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제3채무자의 채무가 먼저 변제기에 이르면 채권자인 권리질권설정자가 못 먹게 법원에 공탁신청을 할 수 있다. 참고로 공탁된 금전은 대부분 [[신한은행]]에 맡겨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