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질권 (문단 편집) ==== 채권질권 ==== [[금융]]덕들에게는 [[KB국민카드|어떤 카드사]]가 [[국민은행|계열사 은행의 예금]]에 질권을 설정한 만큼 [[신용카드]] 한도를 주는 방식으로 카드 영업을 해서 잘 알려진 물권이다. 보통은 [[부동산]] 거래 때문에 저당권을 더 빠삭하게 아는 경우가 많지만, 한도놀이 하는 금융덕들은 [[굴비|한때 자비로웠던 그것]] 덕분에 질권을 더 잘 알고 있을 정도. 동산질권과 달리 채무자가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또 다른 사람(이하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위의 철수-영희 사례로 돌아가보자면 철수가 영희에게 명품시계가 아닌, 철수 자신이 민수에게 가진 200만 원 채권을 영희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영희는 만약 철수에게 100만 원을 못 받더라도 그만큼을 민수에게 받으면 되므로[* 민수는 영희에게 200만 원을 다 갚을 필요는 없다. 당초 영희의 채권인 100만 원만 갚으면 된다.] 철수에 대한 채권이 담보된다. 당연하지만 질권이 성립된 이후로, 영희가 100만 원을 모두 변제받는 등으로 질권이 소멸하기 전까지는 철수는 민수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