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질병관리청 (문단 편집) == 개요 == ||'''[[정부조직법]] 제39조([[보건복지부]])''' ② 방역·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시험·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청을 둔다. ③ 질병관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대한민국 정부상징|[[파일:정부상징.svg|height=26]]]]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질병관리청 청사.jpg|width=100%]]}}}|| || '''[[오송생명과학단지|{{{#fff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 위치한 질병관리청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보건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과 함께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을 구성하고 있다.][* 오송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청사가 있었으며, 이전 이후 해당 부지에는 [[서울혁신파크]]가 들어섰다.] ||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이다. 약칭은 '질병청'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생물 안전도#s-2.4|생물 안전도 4등급(BSL level 4)]]'''의 전염성 매개체를 다룰 수 있는 [[실험실]]을 청사 내에 갖추고 있다.[* '''가급 [[국가중요시설]]''' 중 하나로 지정되어 철통 같은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중요시설]] 문서에서 서술하듯이 이는 [[국가정보원|국정원]]과 [[청와대]] 보안급과 맞먹는 수준이다. 상황실을 제외한 기타 시설은 언론이나 SNS 등에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을 정도이며 끽해야 브리핑룸 정도. --국가보안시설이면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지도에 모자이크가 되어 있지 않은게 이상하다.--]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매년 8월 16일 - 10월 31일)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전국 보건소와 함께 주관, 실시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