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징계/공무원 (문단 편집) ==== 당사자도 파면의 사유들을 시인하고 정당한 파면으로도 판결된 경우 ==== * [[학교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 해당 부산 경찰 2명들도 파면 사유에 대해 강제성을 제외한 혐의를 모두 사실이라고 시인했고, 파면 결정에 별다른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이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났고 항소 없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