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징비록 (문단 편집) == 해외 == 징비록은 이후 [[일본]]에 유출되어 큰 인기를 끌었는데[*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징비록과 아무 관련 없는 소설책의 제목에 징비록이라는 말을 넣어 팔았을 정도였다. 한반도에서는 동명의 예언서(...)도 만들어졌다.] 언제 처음 전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1683년의 쓰시마 번주 서적 재물 조사 목록에 이미 '징비록'이 보이고, 1687년에 간행된 다른 책에서도 징비록이 인용된 흔적이 있다. 1693년에는 중국과 한국 문헌상의 일본 관련 기록을 모은 '이칭일본전(異稱日本傳)'[* '다른 이들이 말하는 일본 이야기' 정도의 의미.]에 징비록의 내용이 일부 인용되었으며, 1695년([[숙종(조선)|숙종]] 21년)에는 징비록 전체 내용에 조선의 행정 구역표, 조선 지도가 첨부된 '조선징비록'이 간행되었다. 이 '조선징비록' 출간 사실이, 17년이나 지난() 1712년에서야 조선에 알려져 국가 안보 문제가 대두되는 한편, 서적 수출이 금지되고 조일 외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물론 이미 퍼질대로 퍼지기는 했지만. 한편 19세기 말에는 이 일본판 조선징비록이 일본에 체류했던 중국 학자를 통해 청나라에도 전해졌다고. ~~동아시아 베스트셀러.~~ 일본에서 간행된 '조선징비록'의 경우, 원서에서 비하적으로 쓰인 '관추(關酋)'가 본래의 관직명인 '관백(關白)'으로 수정된 정도 외에는 원서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한다. 참고로 '추(酋)'는 '두목, 추장' 등의 의미로, 미개한 종족의 우두머리를 의미하는 바, '[[아이신기오로 누르하치|누르하치]](奴兒哈赤, 努爾哈赤)'에 대해서도 조선에서 '노추(奴酋)'라고 쓴 바 있다. 원 저자인 류성룡의 입장에서는 침략의 원흉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 결코 좋게 좋게 '관백'이라고 제대로 써 주고 싶었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 일본판 조선징비록에 일본인 유학자 가이바라 엣켄(貝原益軒)[* '가이바라 에키켄'이라고도 한다. 대표작인 《양생훈》(養生訓)은 한국에도 번역되어 있다.]이 쓴 서문에는 "전쟁을 너무 좋아하는 것과 전쟁을 잊는 것 모두 경계해야 한다"면서, "도요토미 가문은 전쟁을 너무 좋아했기에 망했고, 조선은 전쟁을 잊었기에 망할 뻔했다"고 되어 있다.[* 이 말은 중국 춘추시대 인물인 [[사마양저]]가 했던 "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전쟁을 좋아하면 반드시 망하며(天下雖興 好戰必亡), 세상이 아무리 평안해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로워진다(天下雖安 忘戰必危)"는 말을 적용한 것이다.] 이어 재상 류성룡이 징비록을 쓴 것이 지당하다는 찬사와 함께 "이 책은 기사가 간결하고 말이 질박하니 과장이 많고 화려함을 다투는 세상의 다른 책들과는 다르다. 조선 정벌을 말하는 자는 이 책을 근거로 삼는 것이 좋다. ... (가히) 실록(實錄)이라 할 만하다."고 쓰여 있다. 현대의 일본인들은 임진왜란에 그다지 관심이 없으나 당대 일본인들에겐 대단한 관심거리였고 징비록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도 이와 연관되는데, 이는 비록 실패했지만 임진왜란이 당시 일본에서 몇 안 되는 일본의 대규모 해외 원정 사례였기 때문이었던 듯하다. --현대의 해외 사이트 반응 등의 관음병과 유사하다-- 마르코 폴로가 동방에 갔다와서 쓴 동방견문록이 엄청난 인기와 서양인들의 오리엔탈리즘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다. 거기에다가 당대의 외교비사들이 가득 실려있기까지 하니 더더욱 흥미진진했을 것이다. 당시 일본에선 징비록을 토대로 각종 전쟁 소설들도 만들어졌는데, 자료 부족으로 소설 내 삽화의 조선인들이 중국인 복장을 하고 있다. 한 일본인 작가가 뒤늦게 조선의 민화를 입수하여 그에 맞게 고증을 하기도.([[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34&contents_id=15875|#]]) 의외로 적군인 조선군 장수들을 띄워 주기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