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짜장면 (문단 편집) === [[MSG]] 사용 논쟁과 반론 === 조미료 [[MSG]]는 인체에 해가 되는 물질이 아니다. 집에서 짜장을 만들면 레토르트 제품을 데우든 춘장을 볶든 뭘 하든 [[중국집]]의 그 맛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 [[돼지기름]] 사용 유무[* 사실 요즘은 중국집에서도 단가나 하수도 문제 때문에 보통 라드는 잘 안 쓴다.]나 화력 문제도 있지만[* 업소용 가스레인지의 화력은 가정용의 8배에 달한다.] 가장 큰 원인은 MSG, 설탕 등 조미료 차이일 확률이 높다.[* 대부분은 핵산을 첨가해 감칠맛을 끌어올린 CJ의 [[아이미]]를 사용한다. [[굴소스]]로만 처리하는 집도 있고, 종종 미원이나 치킨스톡을 쓰기도 한다. 대부분의 중국집이 짜장면 한 그릇에 반 스푼 정도를 넣는다. 간혹 한 스푼 다 넣는 집도 있다.][* 다만 이게 무조건 MSG 맛이라고 하는 건 좀 과장된 게 일단 무슨 요리든 기본 베이스는 자연 식품인 게 당연한 거고, 짜장면은 아니지만 [[집밥 백선생]] 짬뽕 편에서 게스트들이 MSG 안 넣은 짬뽕이 더 맛있다는 말도 하는 걸 보면 무조건 일반화할 사항은 아니긴 하다.] 어느 중국집 주방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손님이 와서 하는 말이 '[[조미료]] [[알레르기]]가 있으니 짜장면에 조미료를 넣지 말라'고 부탁을 했다 한다. 주방장은 볼 일이 있어서 부주방장에게 조미료를 넣지 말라며 나갔는데, 돌아와 보니 손님이 매우 만족하며 "이렇게 맛있는 짜장면은 난생 처음이다."라는 것이다. 부주방장에게 어떻게 했냐고 물었더니 "진짜 알레르기가 있는지 보려고 조미료를 '''조금''' 넣고 만들었다."라고 대답하더란다. [[허영만]]의 만화 <식객>에 등장한 에피소드다. 사실 알레르기가 정말 위험한 사람인 경우 극소량의 간접적 노출로도 쇼크를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지만, [[MSG]]는 자연적으로 없는 걸 혼합해서 만든 그런 물질이 아니라 엄연히 천연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다. 대부분의 식자재는 천연적으로 MSG가 내포되어 있으며, 짜장면의 베이스인 [[춘장]]에도 다 들어가 있다. 심지어 MSG를 구성하는 [[아미노산]] 성분은 인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 하나이기도 하다. 즉, 실제로 MSG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먹어도 자기 자신으로 인해 알러지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정말 알러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건 [[노시보 효과|자신은 MSG에 알러지가 있다고 굳게 믿어서 생긴 심리적 반발 반응]]일 가능성도 있다.[* 다만 그렇다고 무작정 다 거짓말이라고 여기지는 말자. 세상에는 별의별 인간이 다 있기에 정말 특이한 체질인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다소 믿거나 말거나스러운 이야기지만 심지어 '''물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람도 있는 마당에, MSG가 포함된 음식을 먹고 특이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 무작정 거짓말로 몰아붙이면 곤란하다.] 일단 [[춘장]] 자체가 떫은맛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볶는다고 해도 조미료를 안 쓰고 만든 짜장면은 결국 떫은 뒷맛이 남게 된다. 이 떫은맛을 없애주는 것이 짜장에 들어가는 MSG와 설탕이다.[* 실제로 집에서 짜장을 만들 때 춘장을 미리 약한 불에 튀기듯이 볶아놓은 것을 사용하고 MSG와 설탕, 그리고 양배추를 넉넉히 넣으면 업소와 비슷한 맛이 나온다. MSG의 유무가 의외로 중요하며, 설탕 투입량도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다. 그래도 나는 차이는 만드는 사람의 실력을 제외하면 화력과 춘장 제조사에 따른 차이지만, 그래도 이것만으로도 제법 근접한 맛을 낼 수 있다. 참고로 [[굴소스]]가 있다면 이것도 재료를 볶을 때 첨가해 보기를 추천한다. 의외로 굴소스에도 상당한 MSG가 함유되어 있는 편이다.] 조미료를 아예 안 넣을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맛에 적응하지 못하고 못 먹겠다는 반응을 보이므로, 조미료를 아예 안 넣을 수는 없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