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참모 (문단 편집) == 군대 == [include(틀:참모부)] [include(틀:군대의 참모)] [[장교]]들은 [[보직]]에 따라 지휘관으로 한 [[부대]]의 장이 되거나 참모로 근무하게 된다. 보통 [[지휘관]]에게는 부대 규모에 따라 [[비서]], [[인사(직무)|인사]], [[정보(군사특기)|정보]], [[작전]], 행정, [[군수]], [[정훈]] 등을 담당하는 참모들이 곁들여지는데, 이러한 참모진은 [[대한민국 육군]] [[대대]]급 전투부대의 경우 작전과부터 갖춰져 있지만, 직책명에 '참모'가 붙는 것은 육군 기준으로 [[여단]], [[사단(군사)|사단]]의 [[중령]]급 참모장교부터이다. [[대한민국 해군]]의 경우 [[대령]]이 지휘하는 [[전대(군대)|전대]] 내 보좌부서 장교들(중위~대위)도 참모실, 참모라는 명칭을 쓴다. 반면 [[대한민국 공군]]의 경우, 공군본부의 참모부장을 제외하고는 직책에 ‘참모’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비행단의 참모진의 경우 OO처장 또는 OO실장이 보직명이다. 참모 조직은 '''[[관료제]]'''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으며, 군사 [[근대화]]의 기점이다. 그 시초는 [[마리아 테레지아]] 시대의 [[오스트리아]]에서 나타났다. 적국인 오스트리아의 제도를 재빠르게 흡수한 프로이센은 이를 [[장군참모]] 제도로 정립하였으며 그 구조를 완성했다고 평가된다. 참모라는 고도로 관료화된 조직을 통해서야 과거 기껏해야 한 군이 2만~3만이면 많았던 시대를 벗어나[* 대군을 동원한 대표적인 사례가 [[수양제]]가 일으킨 고구려 원정인데, 이것도 하루에 1개 군씩 40일로 나누어 출발시켰다. 즉, 40개의 군을 편성하고 따로 작전하게 한 것이다.] 수백만의 군이 유기적으로 협동 작전을 펼칠 수 있고, 이들이 소모하는 엄청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관료제를 정의한 [[막스 베버]]가 군 참모 조직을 처음으로 도입한 프로이센 출신인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참모 조직이 없다면 아무리 근대화된 무기를 갖춰도 제대로 운용하지도 못한다. 대표적인 예로 무장 수준은 얼추 맞췄지만 제대로 된 참모 [[조직]]의 부재로 효율적인 보급과 병기 관리를 하지 못해 전근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대한제국군]]이 있었고, 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나폴레옹]]도 참모진과 제대로 된 통신수단의 부재 때문에 대규모 군을 움직이게 되자 거의 난장판 수준의 지휘로 병력을 다 까먹었고, 나중에 [[나폴레옹의 몰락]][[https://pgr21.com/pb/pb.php?id=freedom&no=79051|에서야 제대로 지휘할 만한 수준의 소수 병력이 되어서 믿겨지지 않는 연전연승을 거두지만 대세를 바꿀 순 없었다.]] [[대한민국 육군]]의 참모 보직의 명칭을 낮은 순부터 정리하자면 [[대대]]와 [[연대]]는 ~장교/보좌관/[[과장]]([[중위]]~[[소령]]), 여단과 사단은 ~참모([[소령]]~[[중령]]), 군단은 ~참모[* 처부 내 하위 편제가 없는 경우] 또는 ~처장([[대령]])[* 처부 내 하위 편제가 있는 경우], [[야전군]], [[작전사령부|작전사]]는 ~처장([[준장]]) 또는 ~부장([[소장(계급)|소장]]), [[대한민국 육군본부]]는 ~참모부장([[소장(계급)|소장]]) 내지 실장(주로 [[준장]][* 예외로 감찰실장은 [[소장(계급)|소장]]이 보임된다.]),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합참]]은 ~본부장([[중장]])이다. 그러니까 [[작전]] 입안권자인 여/[[사단장]]을 '''직접''' 보좌하는 위치에 있는 장교가 @@참모로 불린다. 참모부임에도 @@장교나 @@과장 등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작전 입안권자를 직접 보좌할 수 없는 낮은 직급이라서. 비서나 정훈과 같이 독립된 부서들은 실급으로 돌아가며 인사, 행정, 작전 등은 처급으로 돌아가는 편. 이러한 참모들을 통솔하는 장교 직책을 [[참모장]]이라고 한다. 육군에는 특이하게 참모이면서 지휘관을 겸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래의 직할대장이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 본부중대장 및 본부대장 (舊 본부사령) - 사령부에서 일하는 병사들을 병영 관리하는 지휘관. * 각종 병과부대 직할대장 - 유사시 해당병과로 예하부대를 지원하는 부대의 지휘관. * 특수부대장 - 최종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사용되는 부대의 지휘관. 아이러니하게도 참모인데도 가장 전투력이 높은 병력을 지휘한다. 예를 들면 육군참모총장의 특수부대장 역할을 하는 직책이 [[육군특수전사령관|특전사령관]]이다. * 경비대장 - 사령부를 보호하는 부대의 지휘관. * 의무중대장 - 연대 의무중대의 지휘관 겸 연대 의무참모. 일본제국 시절의 일본군이 해체되고 이에 따라서 군대식 용어를 최대한 피하는 현대 일본의 [[자위대]]에서는 [[막료]](幕僚)라고 표현한다. [[숫자]]를 붙여 부르는 것은 [[2차대전]] [[연합군]] 조직체계를 계승한 것이며, 기본적으로 프러시아군에서 참모진을 일컫는 말인 Große Generalstab 에서 따와 G 접두어를 붙인다. [[미군]]에서는 사령관급 아래의 야전부대 혹은 해군, 공군의 특정 부대에서 S 접두어를 쓰는 등 C, F 등등의 몇 가지 다른 접두어가 있다. 미군을 다룬 [[퓨리]]나 [[밴드 오브 브라더스]] 같은 매체에서 포로를 S2(정보장교)에게 보낸다는 대사가 자주 나온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부대 규모에 따라서 준장 이상 지휘관이 지휘하는 육군 및 해병대 부대는 G(General), 연대급 이하 소규모 부대일 경우 상기한 S(Staff), 연합작전 및 훈련 등으로 구성된 [[다국적군]]의 경우 C(Combined), 합동참모본부는 J(Joint), 그 외 해, 공군 본부는 각 군의 머리글자 N(Navy), A(Air force)를 사용한다. 이후에 붙는 숫자는 1~4 까지는 국군의 인정작군과 동일하며 5는 계획이다. 6 이후로는 부대 성격 및 작전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참모들은 직책에 따라서 자신이 속한 지휘관의 권한을 빌려, 소속 부대 예하 부대의 자신보다 높은 계급의 지휘관에게 사실상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도 있다. 참모 제도가 매우 발달한 [[독일 제국군]] 육군 및 후신인 [[독일 국방군]] [[독일 육군(나치 독일)|육군]]의 경우, [[제1차 세계대전]]이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각각 [[중령]]과 [[대위]]에 불과한 육군총사령부와 [[군단]] 참모가 예하 [[야전군]]급 및 [[사단(군대)|사단]]급 부대에 직접 지시를 내려버린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1차 세계대전 당시 [[탄넨베르크 전투]]이다.] 국군의 경우도, 각 참모실에서 소속 예하부대에 공문을 보낼 때, 참모의 계급이 전달받는 부대의 장 계급보다 낮더라도 지휘관의 직함을 빌어 쓰는 형식으로 지시 형식의 문장을 쓴다. 사단이니 연대급 주임원사한테 대대장이 못개기는 이유 중 하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