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참정권 (문단 편집) == 개요 ==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참정권'''([[參]][[政]][[權]])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민권(公民權, civil rights) 또는 민권[* 참정권보다는 범위가 약간 넓다. 즉 '선거권∈참정권∈공민권'이라 볼 수 있겠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참정권 행사 부분에서 '공민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며, 한국어와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민권과 참정권', 'civil and political right'로 두 용어를 묶어서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일본어 위키백과는 '민권과 참정권'을 '공민권'으로, '선거권'을 '참정권'으로 하였다.]이라고도 한다. 흔히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등을 참정권이라 아울러 부른다. 참정권의 확대는 그 사회의 [[인권]]의식의 진보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운동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현재에는 선진국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이고, 다른 권리들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이다. 다만 [[독재]]국가와 신정일체 국가 등에서는 여전히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