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참정권 (문단 편집) === 청소년 참정권의 역사 === 청소년 참정권은 기존에 성인으로 제한되었던 참정권을 청소년에게도 부여하는 것으로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투표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부 국가에서 만 16세에서부터 17세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도 하는데 [[오스트리아]](16), [[브라질]](16)[* 18세에서 70세 사이는 의무투표] [[스코틀랜드]](16:지방선거에 한정), [[에콰도르]](16), [[니카라과]](16), [[쿠바]](16:사실상 지방선거에 한정), [[남수단]](17), [[수단 공화국]](17)등이 있다. [[대한민국|한국]]에서 국정선거 투표권과는 별개로 교육감 선거에 한해 16세부터 투표권을 주자는 논의가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OECD]] 국가 중 대부분의 국가들이 18세가 된 사람에게 참정권을 준다. 그러나 사실 이들 국가에서는 18세가 성인이라 엄밀히 말하면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준 것은 아니다. 즉 성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 받는 경우이다. 18세가 성인이 아닌 곳은 [[스코틀랜드]](16), [[한국]], [[미국]]과 [[캐나다]]의 몇몇 주, [[호주]], [[인도네시아]](19), [[일본]](20) 등 소수이다. [[https://en.m.wikipedia.org/wiki/Adult|출처]] [[동학]]계의 아동권 보장 논의도 세계적 수준에서 주목할 만하다. [[어린이]]라는 말과 [[어린이날]]을 만든 소파 [[방정환]] 선생이 바로 동학 후신 [[천도교]] 소속이었다. 2019년 12월까지 [[대한민국]]은 19세 미만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https://www.youtube.com/watch?v=npgxQEIpO0c|이런 동영상]]도 나왔었다. 참정권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대한민국 국회|국회]]에서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선거권을 달라는 고3학생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151641?navigation=petitions#_=_|청원]] 결국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이 선거권 연령 인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당시 제1야당이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이후 [[새로운보수당]]을 만듦.]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인하하는 본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쌍방 간 정치적 갈등이 일어났다. 이후 [[2019년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파동]]과 [[2019년 국회 난입 사태]], [[2019년 국회 필리버스터]] 등의 각종 정치적 공방 속에서 2019년 12월 27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대한민국도 만 18세에게 선거권이 주어졌다. 의외로 몇몇 독재국가들은 선거 가능 연령이 낮아 청소년 참정권을 형식적으로 보장해주기도 한다. [[쿠바]], [[이란]], [[북한]] 등이 그 예시. 이 경우 독재의 명분을 위한 투표율 조작 목적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