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참정권 (문단 편집) == [[대한민국 헌법]]에서의 참정권 == >'''헌법 제24조 선거권, 25조 공무담임권''' >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헌법 제26조 청원권''' >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67조(대통령의 선출)''' >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헌법 제72조(대통령의 중요정책의 국민투표 부의)''' >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민주공화국'''이므로 당연히 모든 국민[* '18세 이상'인데, 이는 '법률(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된 것이지 헌법 자체에서 일부 국민만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참정권은 선거권/피선거권만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에게 참정권이 주어지며, 이는 위와 같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해당 문서]]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