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참정권 (문단 편집) === [[징병제]]와의 관계 === 인류 문명에서 정치권력을 가진 특권층은 [[청동기]]에 등장했다. 당시의 지배 계층은 '[[신관]]'같이 종교적 권위를 가진 '제사장 계급'과 '[[귀족]]'처럼 세속정치 권력을 가진 '전사 계급'이 있었는데, 이중 전사 계급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청동기 시대인 춘추전국시대의 계급인 [[士]]는 갑골문의 해석에 따르면 도끼를 든 전사를 형상화한 한자이며, 전쟁에서 말 4마리가 수레 1대를 끄는 [[병거]] 1승([[乘]])을 타는 [[귀족]]으로써 농민출신의 보병대를 이끌었다. 전쟁이 전차를 탄 귀족들의 단기결투에서 대규모 보병들의 총력전 형태로 바뀌면서, 士는 전사 계급의 성격이 옅어지고 행정업무를 하며 오늘날 선비의 이미지로 변화한다.[[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24377|#]] 일본의 [[사무라이]]는 초기엔 호위무사의 의미였으나,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문관과 무관을 포함하여 '칼을 차고 다닐 권리를 가진 지배계층'을 의미하는 말로 변화되었다. 왕([[王]])은 군 통수권을 가진 지배계급으로 등장하였으며, 로마의 황제를 뜻하는 [[임페라토르]]는 '[[총사령관]]'이라는 의미이다. 로마군단에서 기사계급인 [[에퀴테스]]는 원로원 의원 다음가는 신분이었다. 중세 유럽의 [[기사]] 또한 말 타고 싸우던 전사 계급이다. 또한 국가원수는 군대에 대한 [[통수권]]을 가진다. 애초에 무력이 권력획득의 수단이기도 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중요성은 무력의 독점이 곧 권력의 독점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총기와 화약의 발달로 전사귀족이 몰락하고, 근대시민혁명을 통해 국민국가가 등장하고 용병제 대신에 징병제와 시민군을 실시하면서, 참정권이 확대된다. 그러나 이때도 남성만이 군복무를 하였기에, 여성의 참정권은 제한되었으며, 1차 세계대전에서 군수산업에 여성의 노동력이 동원되어 전시지원과 같은 시민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여성 참정권이 부여된다. 미국에서는 1792년 민병대법을 통하여 흑인의 군복무가 금지되었다가 남북전쟁 도중에 흑인의 모병이 이루어지고, 전후 1870년에 수정헌법 15조를 통해 흑인 참정권이 부여된다. 미국에서 여성의 참정권은 1차 세계대전 이후인 1920년 수정헌법 19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스 아테네는 원래 귀족정이었으나, 교역활동을 통하여 부농과, 상인, 수공업자 계급이 부상하고, 군사전술이 귀족들에 의한 기병중심의 전술에서, 중산층의 중장보병에 의한 [[팔랑크스]] 전술로 바뀌면서 참정권이 확대된다. 지금으로부터 2500여년 전인 BC 621년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인 아테네에서 제정된 그리스 최초의 성문법에서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시민에게 참정권이 부여되었다.'''[[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36|#]] >고대 도시국가는 일정한 영토를 지배하는 정치공동체로서 노예제도를 바탕으로 성립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도시국가들 간에는 영토 확장, 적대세력의 토지나 식량 약탈, 전쟁포로의 노예화 등을 목적으로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이에 따라 전투를 전담하는 군사집단이 출현하게 되었다. 고대문명의 발전으로 검, 창, 방패 등의 무기가 개발되면서 전투는 주로 사람의 근육이나 이러한 도구의 힘을 이용해서 제한된 범위에서 행해질 수 있었다. >아테네는 일정 재산을 보유하고 자비로 무장 가능한 시민에게 군대참가 자격을 개방하여 민병대(militia)의 형태로 군대를 유지했다. 따라서 '''병역은 시민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조건이자 ‘시민적 특권’이었다.''' 마찬가지로 병영국가(garrison state)로서 스파르타에서 군복무는 시민이 되기 위한 필수요건이었다. 로마제국은 토지보유자로 구성된 민병대를 보유하였고, 재산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군복무의 대상자를 선발하였기 때문에 '''군복무는 로마시민만의 특권'''으로 인식되었다. >---- >이혜정, 국방의 의무의 헌법적 의미와 정당화 조건, 헌법학연구 vol.26, no.3, 2020, pp. 263-296[[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35857|#]] 이렇듯 고대부터 전사계급이 세속정치의 권력을 가진 특권계층이었으나, [[총기]]의 발달로 일반시민도 강력한 무력의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전사 계급인 기사가 몰락하고, 근대에는 [[민족주의]]와 [[공화주의]], [[국민국가]]가 등장하고, [[국민개병제]]와 [[상비군]] 제도가 이뤄지게 된다. 근대에 등장한 [[공화주의]]적 '''[[사회계약론]]'''에서는 인간이 사회의 필요성을 느끼고 합의에 의해 법을 만들어, 권리와 의무가 따르게 되었다고 보는데,[*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4대 의무]]가 있고 그중에 [[병역의 의무]]가 포함된다.] 사회계약론의 이론적 근거에 따라서 '''병역의 의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참정권이 확대된다''' >프랑스 혁명의 성공으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쟁취하게 되었다. 그리고 혁명의 산물로서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에 이어 1791년 프랑스 헌법이 제정되면서 근대 헌법국가가 탄생하였다. >근대 헌법국가의 탄생으로 군주 개인의 자의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의회에서 승인된 객관적인 법에 의해 국가권력이 제한되었다. 이것은 법으로써 권리를 형성하여 모든 권력으로부터 시민적 권리를 보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의 자의적인 의무 부과로부터 시민적 권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시민적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의 의무도 법을 통해 규정되기 시작하였다. >... >1789년 프랑스 혁명 이래 헌법제정과정에서 공동체에 대한 시민의 의무가 규정되기 시작하면서, 사인 상호간의 인간적 자연적 의무는 국가에 대한 법적 의무로 그 성격이 변화하였다. >1791년 헌법은 납세의 의무, 무상교육의 의무, 그리고 국가 법률 국왕에 대한 충성과 헌법수호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다. >국방의 의무는 1793년 프랑스 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프랑스 혁명정부는 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한 혁명전쟁이 시작된 이후 군대에 복무할 병력이 부족해지자 총동원령을 통해 병력부족을 해결하려고 했다. 이를 위하여 법적 근거가 필요했고, 1793년 헌법 제107조에서 “공화국의 군대는 전체 프랑스 인민으로 구성된다”고 하고, 제109조에서 “모든 프랑스인은 군인”이라는 규정을 마련하면서, 국가방위는 법에서 규정한 시민적 의무가 된 것이다. >... >1789년 이후 헌법국가의 탄생으로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되면서 구체제(ancien régime)에서 군주(국가)에게 복종하던 신민은 주권보유자 즉, 국민이 되었다.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로 구성된 국민은 민주주의를 매개로 국가와 결합하였다. 절대국가에서 전쟁이 군주 개인의 목적을 위하여 사병에 의해 수행되었다면, 이제 전쟁은 국가와 결합한 국민 ‘자신’들의 존립과 직결된 문제가 되었고,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라는 주인 의식과 함께 모든 국민이 전쟁에 참여하는 명분이 생겼다. >... >주권자인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통해 자신의 자유(정치적 권리)를 확대해 나갔다. 프랑스 혁명 직후 병역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능동적 시민’을 중심으로 확립되었고, 혁명전쟁이 계속되면서 병력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1793년 헌법은 제한선거를 폐지하고 ‘수동적 시민’으로 참정권을 확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들은 '''“병역 없이 참정권 없다”'''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 >프랑스 혁명과정에서 국방의 의무는 선거권이 확립되면서 시민들의 참정권이 확대되는 과정과 맞물려 있었다. 국방의 의무가 선거권을 부여하는 기준이자 일종의 특권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참여에서 자의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 즉 다른 시민들과 구별되는 차별취급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방의 의무는 평등원칙을 매개로 하여 권리주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 >---- >이혜정, 국방의 의무의 헌법적 의미와 정당화 조건, 헌법학연구 vol.26, no.3, 2020, pp. 263-296[[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35857|#]] 이렇듯 징병제의 실시는 참정권의 확대와 깊은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세계최초의 징병제는 [[프랑스 대혁명]]이후 성립된 [[프랑스 혁명 정부]]가 1793년 8월 23일 총동원령을 일시적으로 선포하였고, 1798년 [[장 바티스트 주르당]]에 의하여 '주르당 법' 혹은 '주르당과 델브렐의 법'이라 불리는 모집령을 실시하여, [[징병제]]를 법적으로 제도화하였다.[[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49287|프랑스혁명과 1798년 국민개병제 법안]]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이러한 징병제로 모집되고 민족주의적 열정으로 단결된 대육군(Grande Armée)으로 유럽을 휩쓸었고, 다른 유럽국가들도 이에 대항하기 위해 징병제를 실시해야 했고, 징병제 수행에 대한 대가로 참정권 부여와 같은 정치적 양보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참고로 '''현대 프랑스에서도 징병제를 실시하던 시절에는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없었으며, 선거에 의해 임명되는 직책은 물론, 여타의 공직에도 취임할 수 없었다.'''[[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34355|#]]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의 참정권을 얻기 위하여 징병제 요망 운동이 자발적으로 벌어지기도 하였다. 일본인과 조선인에 대한 차별없이 동등한 대우와 조선인의 권익 향상을 요구하며 징병제와 참정권을 요구하였다.[[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612369|일제시기 참정주의 세력의 ‘징병제요망운동’과 전쟁협력]],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80790|태평양 전쟁시기 조선인・대만인 참정권 문제]],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97372|식민지 조선과 병역 의무의 정치학]] >1930년대 들어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으로 이어지는 전시 체제가 형성되면서 조선인 징병제가 수면 위로 부각되었고, 이를 계기로 참정권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그동안 참정권을 주장해 온 국민협회뿐만 아니라 同民會, 時中會, 甲子俱樂部 등 식민지배 협력 단체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참정권을 요구하게 되었다. >1936년 11월 징병제 실시를 슬로건으로 하는 간담회에서 "우리 조선 사람도 이제는 병역의 의무까지 다하여 바친 뒤 그런 뒤, 일본 내지인과 같이 의무교육도 시켜주는 권리를 달라 할 것이요, 참정권도 조만 달라고 할 것이요"하였는데, 이는 징병제와 참정권을 연계시키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민협회, 동민회, 시중회 등의 ‘징병제요망운동’은 일본 국민과 동일한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이면에는 동일한 권리부여 즉 참정권획득을 내용으로 한 조선과 일본 간의 차별제도 철폐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다. >---- >성주현, 조선총독부 관료의 구술기록을 통해 본 참정권 문제, 한일민족문제연구 vol. 38, 한일민족문제학회, 2020, pp. 55-8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02064|#]] 논의 초기에 일본 [[귀족원(일본)|귀족원]]에서는 조선인 징병제와 참정권은 시기상조라 보았고, [[조선총독부]]는 신중론을 취하다가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조선인의 참정권과 의무교육, 병역의무에 대한 간담회가 논의되었으나, 결국 징병제와 참정권이 실시되지 않고, 조선총독부는 1938년 1월 15일 조선인 지원병 제도를 발표한다. 1943년에는 아예 조선에 징병제를 도입했고, 그 대가(?)인지 1945년 3월 17일 일본 정부는 '귀족원령 중 개정안'과 '[[중의원]]의원선거법 중 개정 법률안'을 [[일본 국회|제국의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식민지 기간 조선인의 참정권은 실현되지 않았다. 현대 대한민국에서도 [[18세 선거권]]에 대한 근거로 18세가 되면 [[병역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수행 가능하기에 투표권을 줘야 된다는 주장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주장을 하였다.[[https://www.yna.co.kr/view/AKR2017010509210000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