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창원사태 (문단 편집) == 경남 창원 사태 == 드디어 대망의 2007년. 기어이 사태는 다시 벌어지고 말았다. 사건의 발단은 중고장터에서 BB탄총을 거래하던 사람들에게 '경찰인데, 불법총기 개조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총을 갖고 경찰서까지 와야겠다'고 연락이 온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전화를 해온 곳은 경남, 창원 경찰서였는데 이들이 전화한 곳은 서울과 다른 지역 대도시 사람들이었다. 창원 경찰서에서 수사한 것은 대구의 모 샵에서 중국제 BB탄총을 대량으로 수입해서 싼 가격에 인터넷으로 팔았는데 총포협회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팔았기 때문이다. ~~별도로 판매업자의 관세법 위반도 있었다는 설도 있다~~ 총포협회 검사를 받지 않았으니 칼라파트도 없었고 파워도 한국 법에 따라서 다운(파워브레이크)시키지도 않았다. 사실 중국제 에어소프트건이 싼 가격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칼라파트와 파워브레이크를 슬쩍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당시에는 딱히 큰 문제로 커진 경우가 없었다. 여하튼 다른 경쟁업자의 밀고로 시작되었는지, 창원 경찰 자체의 기획 수사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대구의 그 샵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압수수색으로 중국제 에어건 구입자 명단을 확보해서 구입한 사람들이 전부 기소되었으며 전국적으로 200명 정도라고 알려졌다. 1차로 전화로 구매한 물건을 가지고 출두하라는 연락이 왔고 전화 연락이 되지 않거나 계속 오지 않으면 별도로 출두 명령서가 구매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다. 조사를 받을 때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는 시늉을 하고 BB탄총은 증거라며 압수했다.''' 당시 법에 대해서 잘 몰랐던 이들은 그냥 경찰이 사인하라는 서류에 다 사인을 하고 말았는데 이 서류들이 [[전문법칙|경찰이 작성한 조서가 사실인지 아닌지 시인하는]] 서류였음이 나중에 드러났다. 여기에 멋모르고 '다 사실입니다. 싸인...'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범법자라고 시인한 것이 된다. 뒤늦게 사람들이 법조계에 문의해 보자 이게 위법의 소지가 심각함을 알게 되었다. 첫째, 창원 경찰서에서 조사할 수 있는 범위는 잘해야 경남과 창원이며 서울이나 대전, 대구까지 연락해서 사람들을 잡아간 건 일단 관할권을 벗어난 거다. 둘째, 경찰은 어디까지나 조사와 체포를 담당하는 거지 자기네들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게 아닌데 '''기소 여부도 결정 안 난 '참고인 자격'으로 사람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위협하고 겁줘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게 만든 것이다. 셋째, 빼앗은 BB탄총들은 증거도 아니고 어떻게 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심지어 '''분명히 중고로 내다 팔아 버렸다'''는 이야기까지 있었다. 실제로 변호사를 고용하고 정식 재판에 나서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경찰의 조서가 잘못되었다며 법원에 정식 재판을 요청한 이들은 전부 '''10~20만원 내외의 [[벌금]]'''으로 끝나는 웃기지도 않는 촌극으로 끝난 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100~200만원을 고스란히 냈다. 사실 기소된 사람이 많았다 보니(약 200명) 창원지방 검찰청의 여러명의 검사가 나누어 맡았는데 어떤 검사는 BB탄총 구매자가 특별한 [[전과(범죄)|전과]]가 없다면 전부 [[기소유예]]로 끝내 버렸고 또 어떤 검사는 전부 [[벌금]] 100~200만원 정도로 기소한 경우도 있었다.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들은 그냥 물건 압수당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벌금으로 기소된 사람들은 벌금을 내지 않고 정식 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많았다. 재판에서 구매자가 제대로 검사를 받지 않은 물건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과 위험한 총기라기보다는 비비탄이 나가는 성인용 장난감에 가깝다는 것을 판사가 충분히 고려해서 벌금을 1/10 수준으로 경감시켜 대부분 10~20만원 정도만 1심에서 선고받았다. 여러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돈을 모아서 서울에서 모의총포법 위반을 변호해 본 경험이 있다는 변호사에게 변호를 맡겼지만 실제 재판에는 참석하지도 않고 서면 변호로 대신하는 불성실에 크게 실망했다는 후문이 있다. 차라리 국선변호사가 훨씬 나았다는 평이 많았다. [[디시인사이드]] [[자전거 갤러리]]에 만 원짜리 BB탄총에 칼라파트가 없다고 경찰에 걸려서 전과자가 되었다는 사연이 올라오기도 했다. 몇 년이 지난 후에야 당시 벌금을 낸 사람들이 한 얘기지만 적더라도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명이 합심해서 2심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고 2심도 벌금형이 나온다면 다시 3심 [[대법원]]까지 갔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았다. 페인트볼 게임은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를 받고 결국 법이 변경된 경우가 있었는데, BB탄총(성인용 완구 에어건)은 아직까지 대법원까지 간 경우가 없었다. 칼라파트는 어쩔 수 없더라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지나치게 낮은 한국의 파워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만든 법령[*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아니다.]이 재량의 한계를 넘어서 과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받은 적은 있었는데 6대 3으로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법령보다는 법률의 위헌성을 따지는게 주 목적이라 에어소프트건의 파워에 관한 법령의 부당함을 따지는 문제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