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채권 (문단 편집) == 구조 == 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다수의 채권은 [[만기]]가 명시되어있다. 여전채의 경우 3년 전후, 일반 우량 회사채의 경우 5년 ~ 10년의 만기가 보통이며 국채 및 공채, 이에 준하는 금융채(산금채, 수출입은행채 등)은 10년 이상의 경우로 발행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투자요구 수익률에 맞추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의 만기가 점차 길어지는 추세이다. [[만기]]를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인 콜옵션 (조기상환권), 풋옵션 (조기상환 요구권)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콜옵션은 채권발행자(채무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서, 콜 가능일에 시중금리가 발행시점의 금리보다 낮을 경우, 발행자는 채권을 액면에 조기상환 시키고 잔존만기만큼 재조달 하여 싼 이자로 다시 빌릴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투자자에게 불리하므로 일반적으로 채권 [[금리]]가 콜옵션이 없는 채권 금리보다 높다. 풋옵션은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서, 풋 행사일에 시장금리가 발행시점 금리보다 높을 경우, 투자자는 발행사에 조기상환을 요구하여 그 돈으로 잔존만기만큼의 채권을 재 투자하여 이익을 보게 된다. 이 경우 콜옵션부 채권과 반대로 채권 금리가 일반 채권 금리보다 낮다. 채권은 정해진 만기를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 들어선 금융상품의 복잡성과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다양한 요구로 만기가 불확실하거나 '실질적으로 ''아예 없는''' 채권도 등장하고 있다([[신종자본증권]]) 이표는 이자지급교부표를 줄여 쓰는 말로 채권에 붙는 이자를 받을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인데, 무기명증권이라 채권시장에서 '''채권과 별개로 거래가능하다'''. 즉 이표가 최초로 만들어질 때는 소속된 채권과 일체지만 거래될 때 원 채권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플러스알파 채권. 현재 이표의 형태는 크게 고정금리이표, 변동금리이표, 무이표 등으로 나뉘어진다. 아주 옛날에는 채권에 종이 쿠폰(이표)이 붙어 있었고 이를 떼어다 갖다주면 이자를 주었었다. [[https://blog.kakaocdn.net/dn/bCHaqN/btqS4MhmyK3/caB7jEnmKnP8YADQpqJvO1/img.png|사진]] 고정금리 이표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며 정해진 금리를 주어진 만기 동안 주어진 이표 조건에 맞추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예: 발행일로부터 10년동안 매 6개월마다 연 4%의 이표를 후급 지급함.) 변동금리 이표는 조건에 따라 이표 금리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데 은행 등 금융기관이 단기 CD금리에 연동해 스프레드를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예: 발행일로부터 2년 동안 매 3개월마다 3개월 CD금리 + 30bp(Basis Point, 1/100%)를 만기까지 후급 지급함.) 이런 일반적인 변동금리 이표는 아니지만 최근 투자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서 특정 기초자산의 수익률(성과)에 의존해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화 금리도 존재한다. 주로 일반인이 아닌 금융기관들이 투자하며 최근 일부 자산가를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예: 발행일로부터 10년 동안 하기 조건이 만족되는 관찰일 비중만큼 6%를 후급 지급함. 조건 - [[KOSPI200]]이 발행 시점의 50% 를 상회하고 10년 스왑금리가 5%를 하회할 경우, 360일 중에 60일 이탈했을 경우 실 지급 이자 5%) 무이표금리는 크게 [[할인]]채, 복리채, 단리채로 나누어진다. 채권 만기 10년, 이자율 3%를 가정할 때 할인채는 예를 들어 발행시점 현재 74억(100억 / 1.03^10)만을 공여받고 향후 이자지급 없이 10년 뒤 한번에 100억을 상환하는 조건의 채권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자는 [[이자]]를 선취한 것으로 세법상 판단하며 이자와 관련된 세금은 채권 매입 시점에 바로 지급해야 한다. 복리채는 실질상 할인채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액면 100억을 기준으로 투자시점에 100억을 조달하고 향후 10년 뒤 134억(100억 * 1.03^10)을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단리채는 복리채와 유사한데 상환금액이 130억(100억 * (1+3*10))이다. 복리채와 단리채는 후급이다. 같은 발행인이 발행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선/후순위 여부에 따라 [[금리]]가 달라진다. 회사가 멀쩡히 영업행위를 영위해나갈 경우 선/후순위 여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영업활동에 연속성이 사라지는 등 [[청산]]을 해야할 경우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경우 법원에서는 해당 회사의 전체 자산을 청산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을 선순위에 우선 배분을 하게 된다. 이후 후순위, 이후 더 후순위, [[우선주]], 그리고 보통주의 형태로 지급이 되게 된다. 하위 등급으로 갈수록 원금 회복의 가능성은 크게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비단 청산에 들어갔을 때뿐만 아니라 청산의 위험이 유통시장에서 반영될 경우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발행 주체에 따라 국내의 경우 [[국채]], [[공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여전채 등으로 분류된다. 국채 및 공채는 일반적으로 무위험 채권으로 분류되며 특수채의 경우 준 무위험(특별법에 의한 정부의 손실보전이 명시되어있는 경우) 혹은 회사채와 같은 일반신용채권으로 분류된다. 금융채는 투자자에게 있어 성격은 회사채 및 여전채와 다른 바가 없으나 자금 조달의 성격이 일반 회사채와 달라 발행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다. 한국은 장내소액채권시장이 있어서 일반인들도 회사채, 금융채 등 다양한 채권에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소액채권의 유동성이 주식보다 현저히 떨어져서 개인이 중도에 매각하고자 할 경우 [[증권사]]가 실제 시장가보다 훨씬 싸게 매각을 받아주게 되는데 후순위의 경우 할인 폭이 선순위보다 훨씬 크며 실제 뉴스에 오르내리는 등 문제가 생길 경우 그 폭은 훨씬 더 크다. 채권, 특히 후순위 채권의 투자는 망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투자를 해야 한다. 물론 그래도 주식보다는 낫지만. 한국에서 발행되는 채권은 [[공모]], [[사모]] 두 가지의 형태 중 한 가지를 띠어야만 한다. 공모는 공개모집의 줄임말인데 발행인은 최초 인수인을 통해 해당 채권 발행 내역, 조건, 기업 명세 등을 시장에 공시(일반적으로 [[금감원]])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 참가자 누구든지 입찰을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공모의 조건으로 투자 [[공시]], 국내 예탁원 상장, 투자자 제한 없음 등이 있다. 사모의 경우 위와 같은 조건 없이 투자자와 발행인이 시장 없이 직접 투자 조건을 확정시켜 발행하는 경우이며 실질 상 은행의 일반기업 대출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의 주요기관에 대한 업법들에서는 사모사채와 관련된 법률을 일반 대출, 신용공여에 준용해 적용하고 있다. 이런 일반적인 조건 외에 발행인이 낮은 등급 등의 사유로 시장에서의 조달이 쉽지 않을 경우 혹은 적은 규모로 발행하는데 투자자의 요구에 의해서 추가적인 조건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주식관련 옵션이 추가되어 발행이 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 투자자는 정해진 금리를 수취하다가(해당 발행기업의 시장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 해당 기업의 주식이 상장되거나, 기상장된 주식이 행사가를 넘어서거나, 교환대상 주식이 행사가를 넘어가거나 하는 경우 권리 행사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