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채권자지체 (문단 편집) === 채무자의 주의의무경감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법]] 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 무과실 책임을 적용하는 [[이행지체]]와 정반대의 효과이다. 채권자지체 중에는 경과실이 면책되어 경과실로 인한 [[이행불능]]이나 [[이행지체]] 등의 채무불이행책임도 지지 않는다. 물론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조항은 아니므로 불법행위의 기타 요건(위법성)을 만족시킨다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