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채권자취소권 (문단 편집) ==== 담보 있는 피보전채권 ==== [[저당권]], [[질권]] 등으로 담보되고 있는 채권은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를 있으므로,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한하여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0다63912|2000다63912판결]], [[https://casenote.kr/대법원/2013다72169|2013다72169판결]])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에 대해 1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을의 건물 Y에 대해서 7천만원만큼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해보자. 이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7천만원이므로 나머지 3천만원의 한도 내에서만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 상태에서 을이 시세 1억짜리 토지 X를 5천만원에 처분하는 사해행위를 했다면, 전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닌 3천만원만큼인 60%의 부분만 취소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채권자 갑이 건물 Y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에 의해 우선변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을 것이다. 채권자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해 우선변제 받지 못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때 [[증명책임]]은 채권자인 갑에게 있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9다30823|2009다30823판결]]) 한편, 인적담보에 해당하는 [[보증채무]]와 [[연대보증]]에 대해서는 보증인의 변제자력이 충분하더라도 전 범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인적담보에서 채권자에게 항상 우선변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