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채권자취소권 (문단 편집) === 상대적 무효 ===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인 효력을 미친다.([[https://casenote.kr/대법원/84마610|84마610판결]]) 예를 들어, 채권자 갑이 을(채무자)과 병(수익자)을 상대방으로 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하여 승소했다고 해보자. 그런데 병이 이미 다른 사람인 정(전득자)에게 매매물건을 팔아버렸다. 이 경우, 매매행위취소는 갑과 을, 병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전득자인 정으로부터 물건을 얻어올 수는 없다. 이 경우, 채권자 갑은 다시 악의의 전득자 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그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채권자취소의 소송은 악의의 수익자나 전득자를 피고로 해야 하며, 그 둘중 누구를 상대로 할지는 채권자의 자유이다. 한편, 수익자와 전득자 간의 대상적격 자체가 되지 않아 취소가 되지 않는다. 법률효과가 매우 강력한 취소를 먹이는 셈이니, 그 효과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