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채권자취소권 (문단 편집) == 요건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③__채권자를 해함을 알고__ ②__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__에는 ①__채권__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③__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__ }}} 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아래의 요건을 결핍하면 청구는 [[기각]]된다. ① 채권자의 채권(피보전채권)이 존재할 것[* [[채권자대위권]]에서는 피보전채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청구가 [[각하]]되지만, 채권자취소권에서는 청구기각요건이다.([[https://casenote.kr/대법원/98다56690|98다56690판결]]) 이는 제3자소송담당인 채권자대위권과 달리,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 ②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할 것 ③ 채무자와 수익자(or 전득자)가 사해의 사실을 알고 있을 것 이 중 ①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② 사해행위의 존재를 '''채권자취소권의 객관적 요건'''이라 부르고, ③ 채무자와 수익자(or 전득자)가 사해의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을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이라 부른다. 채권자취소권은 오로지 소송으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데 채권자취소권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아래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는 부적법한 소제기로 [[각하]]된다. * 당사자적격. 즉 악의인 수익자 혹은 전득자만이 소의 피고가 된다. 따라서 채무자를 피고로 소를 제기하면 소는 각하된다.[* 채권자취소의 효력이 상대적이기 때문이다.(상대적 무효설) 만약 채무자에게 소를 제기하게 된다면, 상대적 무효에 따라 취소의 효력을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즉,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취소가 불가능해 소의 이익이 없다.] 수익자나 전득자가 모두 피고가 될 수 있을 때에는 채권자가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다. * [[제척기간]]. 취소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법률행위(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 대상적격.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