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채무불이행 (문단 편집) ==== 효과 ==== [[이행지체]]와 유사한 효과를 지닌다. * [[강제이행]] 청구권 : 채무자가 스스로 발생시킨 이행장애이므로 원칙적으로 [[강제이행]]을 통해 채무이행을 시킬 수 있다. * [[해제(민법)|계약해제권]] : 이행거절의 의사가 있으면 '''최고 없이도'''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지체]]에서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을 최고해야 계약해제가 가능하다.(제544조)] 이행기 도래 전에 이행거절 의사를 밝히면 이행기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행기가 모두 도과한 뒤에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4다53173|2004다53173판결]]) * 전보배상청구권 : 이행거절의 의사가 있으면 '''최고 없이도''' 바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행지체]]에서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을 최고해야 전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제395조)] 이 때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이행거절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를 의미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5다63337|2005다63337판결]], [[https://casenote.kr/대법원/2007다37721|2007다37721판결]]) 이행을 거절한 채무자가 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위의 효과를 행사하기 전에 해야 한다.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채무자가 이행거절을 철회한 경우, 채권자는 다시 상당한 기간 내에 최고를 해야 계약해제 및 전보배상청구가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