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처인구 (문단 편집) == 역사 == 구의 명칭은 용인의 옛 행정구역이었던 '처인현(處仁縣)'의 '처인(處仁)'에서 따왔다. 고려 [[여몽전쟁]] [[처인성 전투]]에서 몽고의 침략을 막아낸 우리민족의 호국정신을 계승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자는 의미에서 처인구(處仁區)로 명명하였다.[* 처인구에는 [[여몽전쟁]](대몽항쟁) 당시 승장 [[김윤후]]가 지휘하는 고려군과 부곡민들이 몽골군 장수 [[살리타]]를 사살한 처인성(경기도 기념물 제44호, 남사읍 아곡리 소재)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처인성 전투]] 참조.] 다만 처인구의 중심인 구 용인읍 시가지(김량장) 및 포곡·모현은 원래 용구현(龍駒縣) 관할이었고, 양지는 양지현, 원삼·백암은 죽산도호부 관할이었다. 때문에, '처인'이란 명칭은 엄밀히 말하면 원래 처인현이 아니었던 지역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처인성 전투]]를 통해 우리민족의 호국정신을 계승하자는 의미에서 계승되었다.[* 처인현은 고려 후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일대에 설치된 곳이다. 오랜기간 수원 처인부곡(處仁部曲)으로 격하된 지역이었으나 1232년 처인성 전투에서 승첩하자 처인 부곡민에 대한 전공의 포상으로 격상되었고 1260년 [[고려]] [[원종(고려)|원종]] 대 현령이 있었다. 1397년 [[조선]] [[태조(조선)|태조]] 대에도 현령이 파견되었다.] 1414년 [[조선]] [[태종(조선)|태종]] 대에 광주목으로 있었던 용구현과 처인현이 통합되면서 처인현의 행정에 관련한 제반 사항은 용구현의 치소에서 관리하게 되었고, 두 현의 이름을 하나씩 따 용구의 용(龍), 처인의 인(仁) '용인'이란 지명이 만들어졌다. 일제강점기 초기인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면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통폐합 전 면의 개수를 반영한 '~삼면', '~사면' 명칭이 유독 많았다. 이동읍, 원삼면, 남사읍이 그 예이고, 양지면도 과거에는 내사면, 백암면은 외사면이었으며, 60년대 초반까지 용인군 영역이었던 고삼면도 그 중 하나. [[안성시]] 고삼면은 원래 구한말까지 [[양지군]]에 속하였으나, 1914년 [[조선총독부]]의 행정구역 통폐합 때 용인군으로 편입되었다. 이후 1915년 19개리 중 3개리가 안성군으로 편입, 1963년 나머지 전지역이 안성군으로 편입되었다. 1979년 군청 소재지인 용인면[* 현재의 중앙동, 역북동, 삼가동, 동부동, 유림동 ]이 용인읍으로 승격하였다. 이후 1996년 용인군이 시로 승격하게 되면서 용인읍이 4개 동으로 분할되었다. 2005년, 구 용인읍 4개 동(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포곡면, 모현면, 이동면, 남사면, 양지면, 원삼면, 백암면이 묶여 처인구로 분구되었다. 분구 당시의 가칭은 그냥 '''동구'''였지만, 최종적으로 '처인구'로 확정되었다.[* 참고로 분구 계획 당시 '서구'가 [[기흥구]]였다. [[수지구]]는 그냥 수지구.][* [[용인서부경찰서]]가 생긴게 2010년이기 때문에 2005년 분구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 애초에 [[용인동부경찰서]]가 용인경찰서 시절에 현 위치로 옮겨왔을 때 용인시 전체를 커버해야 되었기에 큰 건물을 짓고 옮겨왔고, 서부경찰서 분서시 결국 그 동부경찰서의 규모로 인해 서부경찰서가 작은 규모로 생겼기 때문에 일반구별로 관할 구역이 딱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동부, 서부가 되어버린 것이다. 당장에 서부경찰서는 기흥구 보정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서부경찰서의 기흥구 관할은 행정동상 보정동과 구성동, 마북동 세 곳 밖에 없다. 나머지는 전부 동부경찰서가 관할하고 있다.] 동시에, 포곡면이 [[포곡읍]]으로 승격하였다. 2017년, 모현면, 이동면이 [[모현읍]]과 [[이동읍]]으로 승격하였다. 2021년, 남사면이 [[남사읍]]으로 승격하였다. 또한 역삼동의 분동을 추진함으로써[[http://www.joongang.tv/news/articleView.html?idxno=46192|#]], 역삼동은 법정동 경계를 따라 [[역북동]]과 [[삼가동]]으로 9월 6일에 분동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