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천도교 (문단 편집) === 의례 === 모든 천도교 신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5가지 의무인 오관(五款)이 있다. 1. 삼칠주 (지기금지원위대강/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至氣今至願爲大降 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 [[한문]]을 번역한 뜻은 다음과 같다. "지극한 기운이 지금 다다르니 원컨대 크게 강림하소서. 한울님을 섬기면 조화가 정해지고, 영원히 잊지 않으면 만사를 알게 된다."] 수행하기. 1. 청수봉전(淸水奉奠), 즉 모든 행사에 맑은 물을 모시기 1. 시일(매주 일요일)에 열리는 시일식(천도교의 종교행사를 말함)에 참여하기 1. 성미(성금 내기) 1. 기도(한울님에 대해 마음 속으로 기도를 올리는 심고) 여담으로 대부분의 [[백과사전]]을 비롯한 사전에는 오관 중 성미(誠米)를 설명하면서 '매일 아침저녁마다 쌀 한 숟가락씩 떠서 모아 한달에 한번 교단에 바친다'고 설명하나, 이건 옛날 이야기.[* 과거의 경우에는 최제우가 동학을 창시할 당시는 물론 화폐경제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현물도 많이 사용하던 시대였다. 동시에 전국민의 대다수가 농부였다.] 지금은 당연히 돈으로 낸다.[* 대신 액수가 정해져 있다. 한때는 1인당 5,000원이었으나 포덕 155년(2014년)부터 [[http://www.chondogyo.or.kr/niabbs4/bbs.php?bbstable=gong&call=read&page=1&no=157|10,000원]]으로, 반년마다 내는 연성금은 1호당 40,000원을 내던 것에서 1인당 20,000원을 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http://www.chondogyo.or.kr/niabbs4/bbs.php?bbstable=gong&call=read&page=1&no=784|포덕 160년(2019년) 기준]]] 천도교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향아설위(向我設位)라 하여 제사상을 차릴 때 벽 쪽에 위패를 놓고 벽 쪽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기준으로 제물을 진설하고 제사를 지낸다.[* 반대로 일반적인 유교식 제사에서 벽 쪽에 위패를 놓고 위패를 기준으로 제물을 진설하는 방식을 향벽설위(向璧設位)라고 한다.] 이는 동학의 2대 교주 해월 최시형 선생 때부터 시작한 것으로, 시천주 사상에 입각해 1897년 4월 5일 동학창도38주년기념식전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였고, 1900년 <천도교의절>에서 공식화되었다. 다만 일반 가정에서 지내는 차례의 경우 전통방식대로 제물을 진설하기도 한다. 천도교의 삼칠주는 [[최제우]]가 했던 선생주문과 추종자들이 했던 제자주문이 다른데, 제자주문이 표준이다. 선생주문은 [[최제우]] 본인이 해야 말이 되는 내용이라 드물게 개인적으로 선생주문으로 수도해보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비슷하지만 다른 주문을 잠시 사용하기도 했고[* 조선 조정의 탄압을 피해 최시형이 별개로 만든 주문도 있었고, 그 외에 교파에 따라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아 불교나 도교의 주문을 같이 하거나 창작하기도 했다. 다만 현재 천도교에서는 최제우가 받았던 주문들만 인정한다.], 또한 처음 천도교에 입교할 때는 주문의 일부만 전해주기도 했지만, 점차 제자주문 전체를 입교하는 날 전해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4대 교주 춘암(春菴) [[박인호(독립운동가)|박인호]](朴寅浩) 시절인 1908년, 천도교단 차원에서 종교축일을 전부 [[태양력|양력]]으로 기념하기로 정하고 1909년부터 시행하였다. 그런데 이때 기존의 음력 날짜를 따로 양력으로 환산하지 않고, 날짜를 그대로 옮겼다. 예를 들어 [[최제우]]가 1860년 음력 4월 5일에 신인에게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양력 4월 5일에 기념하는 식이다.[* 1860년 음력 4월 5일을 그레고리오력으로 환산하면 5월 25일이다.] 천도교 내부에서도 이렇게 날짜만 옮기지 말고 양력으로 환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교단이 방침을 바꿀 정도는 아닌 듯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