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철도안전법 (문단 편집) ===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 철도차량을 새로 제작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해서 운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1. 시험, 연구, 개발 등의 목적으로 수입되는 차량, 2. 수출 목적으로 제작, 수입되는 차량, 3. 협정 또는 협약에 따라 형식승인검사가 면제되는 차량, 4. 특수 목적 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차량'에 대해서는 형식승인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된다.]. 또한 철도차량을 제작하려는 자는 제작자승인을 받아야 하고, 철도용품을 수입-제작하려는 경우 철도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형식승인과 승인의 취소, 사후관리, 철도표준규격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종합시험운행([[시운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