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각장애인 (문단 편집) === 수술비 및 유지비용 === 수술비 및 유지비용이 다소 비싸다는 비판이 있다. 수술비(기계값+검사비+입원비 등)는 연령별 대상(19세 이상: 성인, 18세 이하: 미성년자), 편이-양이(편이: 한쪽 귀, 양이: 양쪽 귀), 양이의 경우에도 동시양이(한번에 양쪽 귀를 수술하는 경우)인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 수술 병원이 어디인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메델코리아에 따르면 내부장치(임플란트)와 외부장치(어음처리기)가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편측 기준으로 기계값만 내외부 합하여 2000만원이고, 양이 수술을 할 경우엔 4000만원에 달한다. 급여지원대상이 될 경우 편측 기준으로 술전 검사와 인공와우 기기비용, 수술비, 입원비 등을 합쳐 19세 이상 성인은 약 550~600만원,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약 150~250만원 정도 예상된다.(성인은 기기 비용에 대하여 본인부담률 20% 적용, 미성년자는 부담률 10% 적용) 문제는 유지비용이다. 외부장치가 신체 외부에 나와 있고, 습기에 민감한 장치이기 때문에 분실, 파손, 수리가 불가능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특히 어린이의 경우 뛰다가 분실하고 땀흘리다가 고장내는 경우가 잦다) 그러면 외부기기를 새로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국가에서는 일생 단 한 번만 외부장치 교체를 지원해준다. 이 기회를 사용하고 나면 수천만원에 달하는 기기값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때문에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1&NewsCode=004120200601115801156510]] ] 만약 외부기기를 교체해야 하는데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련하여 도움을 주는 단체들[* 대표적으로 사랑의달팽이(soree119.com)가 있다]이 있으니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인공와우는 조건 충족시 1세트에 한하여 요양 급여하되 분실, 파손 시엔 외부장치 1개를 추가로 요양급여한다. 만약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양이 대상에 해당된다면 2세트에 한해 요양급여하며 분실, 파손 시에도 2개까지 추가 요양급여 한다. 급여 개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별급여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80%를 지불해야한다. (1000만원 중 200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