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각장애인 (문단 편집) === 중증(1~3급) === * 양쪽 귀의 청력을 전면 상실하여 아예 안들리고, 2급 이상의 다른 장애를 가진 경우(1급) * 양쪽 귀의 청력을 전면 상실하여 아예 안들리는 경우(2급) * 청력을 일부 상실한 경우: 양쪽 귀의 청력을 각각 80dB 이상 상실한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2~3급, 2급은 90dB 이상, 3급은 80~89dB)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