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년실업 (문단 편집) === 청년실업은 정부, 정치인, 기업인 등의 잘못인가? === '''청년들의 선택지를 좁혀 놓았다는 점과 헌법에 명시된 제대로 된 노동시장 감독을 소홀히 한 것과 고용창출 실패에 대해서는 잘못이 크다.''' 정부의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은 대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정규직을 줄이는 대신 비정규직을 늘리고, 자발적(?) 야근이면 임금을 안 줘도 문제 없다는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취업을 인정해 임금상승을 막고, 근무환경 개선을 게을리하고 개선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미지근해서, 사실상 [[대기업]]이나 [[공무원]], 몇몇 [[전문직]]([[판사]], [[의사]] 등)을 제외하면 답이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가는 헌법에 명시된 것 처럼 제대로 된 일자리와 함께 국민의 일자리와 관련된 욕구를 해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라 국가가 책임의 주체가 된다. 시간을 허비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걸맞다고 생각되는 연봉, 급여와 근무 환경, [[야근]]보다는 퇴근 이후의 생활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청년층은 그 직업에 메리트를 느끼지 못한다. 실제로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평범한 고졸과 급여, 근무시간, 근무환경이 흡사한 일자리를 내놓는다면 굳이 그 일자리를 택하기보다는 구직을 미루는 쪽을 택하는 게 보통이다.[* 기성세대나 기혼자들조차도 메리트를 못 느낀다. 당장 '''불타는 토요일'''이라는 뜻의 '''불토'''와 여기에서 유래된 '''불금''' 등의 신조어들이 왜 나왔는지 생각해보자.] '그걸 이유로 들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급여가 책임감보다 더 중요함을 쉽게 알 수 있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말하지만 이것은 [[열정페이]]이자 일종의 착취 정당화 논리로 악용되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청년 [[취향|자신의 관심사, 흥미]]가 있던 직종이라면 사람에 따라 야근이나 약간의 손해 정도는 어느 정도 감수하긴 하겠지만, 청년 자신의 관심사, 흥미가 있던 직종 아니라면 더욱 메리트를 느끼지 못한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은 봉급, 열악한 근무여건, 야근을 받아듣일 것 등을 강요하는데 대한 반발로 [[열정페이]]라는 풍자, 신조어도 등장했다. 적은 돈에 열악한 환경과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부모와 주변의 눈치, 잔소리를 듣더라도 장수생, 고시낭인이 되는 케이스도 등장하고 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것으로는 청년층을 설득하기도 어려워졌다. 민주주의 국가의 선택 권리로써 청년들이 일자리를 선택하지 않는 부분에서 청년들에게 1차적인 책임을 떠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선택권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상식적으로 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임금도 주지 않고 야근수당도 잘 챙겨주지 않는 일거리가 널렸다고 해서 선택의 기회가 늘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선택의 기회는 어디까지나 선택하는 입장에게 불이익이나 강제성이 없을 때 성립할 수 있다. 즉 청년층의 책임은 직업선택에 따른 책임보다, 국가시스템의 문제점을 그냥 방관하고 스스로 선택권을 넓히려는 추가적인 방안을 찾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야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국가와 정치인들은 그들 스스로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시스템 상 책임이 가장 막중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정치인들을 뽑은 사람들과 국가의 실업해결방안들을 수용한 것 역시 현재의 국민들이며, 따라서 모든 책임을 국가와 정치인에게만 떠넘길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