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년실업 (문단 편집) === 정부 차원의 해결 === 자본가에게 정부가 강제력으로 자본을 빼앗으면 청년실업이 해결된다는 [[https://wspaper.org/article/17438|주장]]도 있다.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부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필요한 재원은 자본가들에게 과세[* 박근혜 정부 당시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라든지, 간단하게는 법인세율을 올리는 방법도 있다.]해 마련하면 된다.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본가가 임금이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자본가에게 강제력을 행사해야 한다. 정부가 이렇게 행동하게 만들려면 수혜계층(블루칼라층, 학생, 직장인, 구직자 등)이 연대하여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등의 주장이다. 이런 종류의 대책 중 하나는 [[기본소득제]]와 [[복지]]예산 증가이다. [[기본소득제]]의 경우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16세기 초엽에 후안 루이스 비베스는 〈구빈문제에 관한 견해〉에서 빈민에게 최소 소득을 지급하자는 구상을 내놓았다. [[몽테스키외]]는 1748년 《법의 정신》에서 “국가는 모든 시민에게 안전한 생활수단, 음식, 적당한 옷과 건강을 해하지 않는 생활 방식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니콜라 드 콩도르세는 1795년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관》에서 수급 자격을 사회 전체에 걸쳐 확장한 보험이라는 발상을 전개했다. 18세기의 사상가 토머스 페인은 공공 부조와 사회보험에 한정되지 않는 급부를 대상으로 한 발상을 내놓았다. 토머스 페인은 토지가 공공재이므로 그 지대 수입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자고 주장하며, 모든 사람이 자연 유산을 대상으로 한 권리가 있다는 근거를 댔다. 샤를 푸리에는 1836년 〈잘못된 산업〉에서 “기본이 되는 자연권을 누리지 못하는 탓에 자신의 필요를 충족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회는 기본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오랜 역사에 걸맞게 사회배당(National or Social Dividend), 보장소득(Guaranteed Income), 시민소득(Citizen’s Income), 보편적 보조금(Universal Grant), 사회수당 또는 데모그랜트(Demogrant), 연간보장소득(Guaranteed Annual Income), 국가 보너스(State Bonus)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불안정에서 비롯된 전통적인 사회보장 제도의 비정합성 문제와 알파고, 제4차 혁명, 인지 자본주의 등으로 노동 없는 혹은 대폭 줄어든 미래가 예견되면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기본소득제 실현을 구현한 사례를 보면 미국 알래스카 주의 ‘영구기금배당금’(Alaska Permanent Fund Dividend: PFD), 나미비아의 기본소득 시범사업, 인도의 마디아프라데시 주(Madhya Pradesh)의 기본소득 시범사업, 브라질의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등이 있으며, 2017년의 경우에는 핀란드와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의 스코틀랜드가 시범사업을 통해 기본소득 제도를 실험한다고 한다. 2010년대 부터 [[한국]] 인터넷과 언론, 정치권에서 서서히 화제가 되고 있으며 [[한국]] 내 [[기본소득]]과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결성되고 있고 그 지지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한때 대한민국은 기본소득제에 대해 근로의욕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 일을 하지 않고 노력없이 국가에서 푼돈을 쥐어주는 점을 들어 [[공산주의]]식 배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 또한 [[한국]]은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휴전국가의 특성상 [[반공주의]] 성격이 아직까지는 타 국가에 비해 매우 강하기 때문이란 의견도 있다.] 일종의 퍼주기 복지라던지 [[사회주의]]식이라며 폄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제도가 특정 이데올로기를 채택하는 국가에서 더 많은 보장을 하는 것도 아니다. 과거 1500년대 엘리자베스 시절의 구빈법[* 1, 2차 엔클로저 운동의 결과로 등장한 영국의 복지제도. 이 중 엘리자베스 시대의 구빈법은 1차 엔클로저 운동 이후에 제정된 법률(1601)을 의미한다. 이 때의 구빈법은 구빈을 시행하여야 하는 사람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번째 유형은 건장한 빈곤인, 두번째 유형은 무력한 빈곤인, 세번째 유형은 요보호 아동으로 구분하였다.]을 시행하던 때와 달리 복지를 자선의 개념으로 인지하기보다는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려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정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구 소련과 같은 [[제2세계]] 국가에 대응한 [[제1세계]]의 대표주자이자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복지제도는 존재하며, 그에 들어가는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의료보험#s-4|메디케어(Medicare)]]나 영국의 [[NHS|NHS(National Health Service)]][* 국가에서 의료를 전담하며(민간병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의료비는 전액 무상이다.]가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반공주의]]라는 개념으로써 복지제도가 특정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것으로만 인지하는 것은 복지의 부정적인 일부 측면을 과대하게 부풀린 것으로 [[일반화]]의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위의 시각은 명확한 한계가 있다. 기본소득이나 기타 복지제도의 확충, 증세 등이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복지제도의 확충은 실업의 근본적 해결(실업자들의 고용)의 수단이 될 수는 없다. 실업의 확산으로 생긴 여러 사회문제의 골치 아픈 사후처리에 불과할 뿐이다. 애당초 대부분의 일자리 창출은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정부주도로 백만단위의 단기 알바 일자리를 국민 세금으로 정부가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낼 부의 창출이 있을까? 그들이 해당 일자리에서 어떠한 생산성을 보일 것이라는 건 기대하기 힘들다. 그렇게 공적지출을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로 벌어들인 소득은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거둬서 이전소득을 지출한 것과 다름없다. 당장 국가부채가 2,000조를 바라보고,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자금도 재무구조 개편을 앞두고 있는 시대에, 그와 같은 단기처방을 지속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민간 경제 입장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기업이 고용을 늘리지 않는 이유를 조금 복합적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일부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말하듯 자본가(또는 대기업의 오너)가 고용을 늘리지 않는 이유가, 그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는 시각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최근 기업이 사내에 유보자금을 많이 두는 것은, 그것을 기업관계자들이 사외유출시켜 자신의 재산을 불리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급변하는 세계 경제의 체계적, 혹은 비체계적 위험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단적으로 최근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19]]가 퍼질 줄 도대체 누가 예상을 했겠는가? 하지만 그것을 예상하든 예상하지 않았든, 결국 냉혹한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은 것은 기업의 기초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보금이 많은 기업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런 기업들에게 위의 시각처럼 강제성을 부여한 방식으로 자금을 갈취한다면, 한국에 남아있는 기업은 몇 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시각의 대책으로는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사회보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생계비 등을 보조해주는 세금 제도로서 '마이너스 소득세' 라고 한다. 지원금액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2015년 기준, 단독가구는 총 소득 기준금액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총 소득 기준금액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우에는 총 소득 기준금액 2500만원 미만이어야 지급가능하다.]를 꼽을 수 있다. 근로 능력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기존의 복지제도와 달리 일정 소득구간에서는 일을 열심히 할수록 급여를 많이 지급하도록 운영되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근로활동확대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진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영국식 복지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