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년실업 (문단 편집) ==== 자발적인 경제활동 단념 ==== 청년이라 해서 반드시 취직하고 일을 해야 할 당위성은 없고, 민주사회에서 그 누구도 개인을 구직하게 강요할 수는 없다. 다만 복지수령조건을 재조정 하여 간접적으로 취직을 장려할 뿐. 우선 일하기 싫다는 생각은 사실 잘못된 일이나 특이한 일이라 할 수 없다. 40% 정도의 인구는 돈만 있으면 노동을 그만두고 싶어한다. [* 미국에서 복권당첨자에 대한 연구 결과 100만 달러 이상 받은 당첨자 중 약 40%가 일을 그만두었다.] 만약 3억원을 지니고 있다면 적금 이자만으로도 1인 가구의 최저생계가 가능하다. 따라서 저축해둔 돈으로 적게 쓰고 살겠다는 사람이면 '일을 안 한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노동을 안할 뿐, 충분히 소득을 얻고 있다. 일할 수 없을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을 하기 싫어서 일을 하지 않는 [[니트족]]의 경우, 정말로 돈이 다 떨어져 굶어 죽기 직전에 놓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이 나오긴 한다. 부동산 등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및 세금을 지불하지 못해 [[노숙자]]로 전락하더라도 노숙자 쉼터등의 사회안전망이 존재한다. 사실 위에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천만 다행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무나 할 수 없다. 돈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근로능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근로능력이 있는데 계속 취업에 실패하여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자활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조건부 수급자가 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