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년실업 (문단 편집) === [[청년]]의 범위 === 정확하게 청년의 범위를 몇 살부터 몇 살까지로 지정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딱 정해진것은 아니다. 전근대 사회에는 [[결혼]]과 동시에, 혹은 만 18세(혹은 만 15세)가 되면 성인으로 간주했고, 부족사회의 경우에는 성인식을 통과하면 보통 성인으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19세기 의술과 통신술, 교통수단, 복지의 성장과 발전 등으로 삶의 질 추구, 평균 수명 증가, 평균 학력 상승 등이 동시에 나타나 사회 진출 유예기가 길어지면서, 전통적인 청년과 다른 연령대에도 과거 청년과 같은 의미의 연령대, 역할이 나타났고, 따라서 청년과 중년의 범위를 어떻게 볼지 반론과 이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청년의 범위, 청년실업의 범위를 어느 연령대까지로 봐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학자, 연구원마다 각자 의견이 달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한민국]]만 놓고 본다면 보통 2000년대 이전까지는 19세~29세 사이를 청년으로 봤지만, 2010년 이후에는 20대~30대를 청년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청년'이라는 말 자체가 연령에 따른 정확한 구분이라기보다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사회적 위치에 따른 구분의 성격이 강한데, 일반적으로 청년이라고 하면 '성인으로서 신체와 정신의 성장이 거의 끝났지만, 아직 사회를 '본격적으로' 경험하지는 않았기에 어린 시절의 과감성을 아직 가지고 있는 나이' 정도로 인식한다.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는 청년보단 [[중장년]]층이 많으니 [[주객전도|청년 대상 사업에서 만 49세까지를 청년으로 인정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청년취업지원제도]]에 근거하면, 정부에서는 만 34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