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년실업/원인 (문단 편집) ==== 생활임금에 맞지 않은 일자리를 양산 ==== 특정 사회에서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보장해주는 수준의 임금을 생활 임금이라고 한다. 흔히 '인간다운 삶'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기준이다. 아무리 저숙련 저소득 일자리를 양산한들, 생활 임금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이상 사람들은 그 일자리를 없는 것 취급한다. 그 일자리를 가져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자리 경쟁에서 패배했다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임금보다 수입이 적다면 공정하지 못한 사회다. 열심히 노력해도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임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많다면 실업은 실패한 사회구조의 문제다. 이쪽 의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나 [[기초수급자]]에게 주는 최저생계비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에 적절한 최소한의 금액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양하다. * 오찬호 (사회학자,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책 저자): 영화를 보고 가끔 치맥을 즐기고 여행을 1년에 1~2번 갈 수 있는 것은 사치가 아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미래를 계획할 수 없어 비인간적이므로 재시험 없이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 * 박원순 (서울시장): “생활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 임금이다. 생활임금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산되길 바란다.” 서울시 2018년도 생활임금은 시급 9211원, 월급 192만 5099원 (주 40시간 기준)이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서울에 사는 노동자 한 사람이 혼자 벌어서 3인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최소 임금 수준이다. 주거비 기준은 43㎡이며, 빈곤 기준선은 도시 근로자 가계 평균 지출의 55%다. 유럽 연합에서는 이 '도시 근로자 가계 평균 지출 대비 빈곤 기준선'이 60%다. 서울시 및 관련 공공기관에 채용된 근로자는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 * 문재인 대통령: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03196.html|최저임금]] 1만 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고 하였다. 주 40시간 일할 경우 연봉 2,500만 원, 주 60시간 일할 경우 4,000만 원 정도에 해당한다. * [[민주노총]]: 2인 가구 생계비는 월 220만 원. 참고로 2015년 기준 세전 임금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즉 위 기준대로라면 우리나라 국민의 30~45%(약 1,500만 명에서 2,000만 명)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650만 원: 상위 8.6%, 550만 원: 13.2%, 450만 원: 19.8%, 350만 원: 31.6%, 250만 원: 48.2% (중위소득 약 250만 원), 150만 원: 76.6%, 85만 원: 96%. 또 기초수급자를 정할 때 쓰는 2018년 2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월 84만 원이다. 무엇보다 업무의 성격이 재미있어야 한다. 매우 기분 나쁘고 재미없는 일을 하면 월급을 생활임금만큼 주더라도 인간다운 삶이 아니다. 가령 문과 비상경 실업자에게는 이공계, 영업, 기능 기술을 배우라고 하면 반감만 강해져 할리가 없다. 특히 이는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는 일자리가 아니며 취업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분 나쁘고 재미없는 일, 연봉이 세전 2,600에 한참 못 미치는 일이 아무리 많더라도 구직자들에게 흥미를 끌지 못한다. 따라서 홍보를 하고 생산직/이공계 쪽 직무교육을 제공할 돈이 있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층의 구직 의욕을 늘리라고 한다. 물론, 연봉이라도 높으면 참고 일하며 근로의욕이 생기지만 그럴 일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