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소년 (문단 편집) == 청소년이 되어가는 과정 == 법적으로 중1의 나이에 13살에 도달하면 청소년이 된다. 일반적으로는 2차 성징이 나타난 이후(보통 11~12세부터)를 청소년으로 보기도 한다. 2차 성징은 11~16세에 보통 온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성기(性氣) 및 성문화(性文化)'''에 어느 정도 눈을 뜨게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영향으로 이때부터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이 많다.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청소년이 [[성관계]]를 한다고 해서 당사자나 상대방이 처벌받거나 하지는 않는다. 13세 중학생 이상이면 '''성적 동의능력'''을 인정해서 강요에 의한 관계가 아닌 이상 처벌받지 않는다. 설령 성인과 관계를 하더라도 16세(고등학생) 이상이면 법률상의 문제가 없다. 다만 법률상으로 문제만 없다뿐이지 사안에 따라서는 아동음행강요등의 죄목으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가령,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의 신고로 고소당하면 대다수의 [[성범죄]]가 그렇듯이 [[피혐의자]]의 입장에서 상황이 매우 불리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위의 성적 동의능력을 성적 자기결정권과 헷갈리는 경우가 매우 많다. 쉽게 말해 13세부터 주어지는 것은 성적 동의능력이고,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더 쉽게 말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노예라는 소리와 같다.[* 당연히 그런 사람은 없다.][*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어서'라는 식으로 단어를 사용한다.--흉측한 소리다-- 주의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류의 실수로, [[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을 헷갈려서 사람들이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자고 국민청원을 올린 사건이 있다. [* 쉽게 말해,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자는 소리는 청소년이 마음대로 술 먹고 모텔에 가게 해주자는 소리와 동의어다.][* 물론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것도 충공깽스러운 주장이다. 전세계에 유례가 없다.] 학교 [[교사]]와 같은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는 설령 상대방 청소년이 충분한 나이가 되었다거나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해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를 처벌하는 이유는 교사와 학생은 일반적인 성인과 미성년자의 관계와는 다르게 전자가 후자에 대하여 각종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전자가 후자를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특수한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교도관이 재소자와 성관계한 경우 중형에 처해지는 것과도 같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