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소년 (문단 편집) === 법률 사각지대? === 이 시기에는 '''[[촉법소년|법을 어기거나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 신체적 발달은 성인에 버금간다 하더라도,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상황 판단이 미숙한 미성년자인 만큼, 실제 법 집행 수위는 성인보다 낮게 책정되게 마련이다. 몇몇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버금가는 범죄 수위를 가지고 있으며 죄책감 또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만 14세 이상이면 처벌을 약하게라도 받긴 해서 13세 이하와는 다르기도 하다.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고교를 자퇴한 17세 여성 청소년이라는 이유 때문에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이 잦았다. 성인과 비교할 때에 그 형량이 훨씬 적으므로 다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게다가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나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의 경우에서도 다소 잔혹한 범죄 수위에 충격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순간의 실수로 인해 성인이 된 이후의 삶이 더 고통스러울 가능성이 훨씬 높다. 처벌의 수위가 성인보다 약할 뿐, 청소년 교화 및 재사회화 시설인 [[소년원]]이 엄연히 존재하며 이는 [[교도소]]와 거의 같은 역할을 맡는다. 또한 범죄경력은 평생을 두고 따라다니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온전히 피의자 본인의 책임이다. 하지만 청소년 범죄, 특히 폭력사건의 주무대인 [[학교]]라는 장소의 폐쇄성과 [[부모]]라는 강력한 보호막의 존재, 거기에 청소년 범죄에 비교적 관대하고 내부/사적제재에 의존했던 과거의 관행이 겹치면서 '''청소년 범죄=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몇몇 국민들의 경우 강력범죄의 경우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식의 여론이 형성되며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다. 당장 옆나라 일본에서도 [[소년법]]의 허점과 사적제재를 주제로 한 소설인 [[방황하는 칼날]]이 뜨거운 감자가 된 적이 있다.[* 이 소설은 일본에서 영화로 만들어졌으며, 국내에서도 [[정재영]] 주연의 영화로 각색된 바 있다.] 아직 미성숙하지만 성인과 유사한 수준의 범죄를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문제이기도 하다. 다만, 대체로 형사강화정책보다는 실효적이며 효과적인 교화정책을 중요시하는 국가들이 더 많은 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