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체인점 (문단 편집) === 협동조합 ===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여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쉽게 말해 민주주의식 체인점이다.''' 다른 체인점을 포함하여 대다수 기업들은 이사회의 감독 아래에서 운영된다. 경영진이 이사회에 안건을 올려 허가를 요구하고 이사회가 허가를 내주면 경영진이 하부 점포들에게 지시사항을 보낸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하부 점포가 곧 이사회다.''' 하부점포들이 스스로 이사회 같은 조직을 구성하여 중앙 경영조직을 만들고, 중앙경영조직은 하부점포(=이사회)를 지원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