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총살형 (문단 편집) == 특성 == 사람을 [[즉사]]시킬 수 있는 [[총기]]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단두대]]나 [[교수형]]에 비해 빠르고 고통 없이 죽는다는 느낌과 인도적인 사형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그건 [[머리]]를 겨냥한 [[헤드샷]]이나 [[심장]] 등의 [[급소]]를 제대로 맞았을 때만 해당하고, 몸통이나 팔다리 등을 맞으면 [[과다출혈]]과 [[쇼크(의학)|쇼크]]로 매우 고통스럽게 죽게 된다. 뇌나 연수 같은 중추 신경 계통에 맞더라도 바로 의식을 잃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신경계라는 특성상 짧은 시간이나마 큰 고통을 겪고 사망한다. 주로 권력자의 미움을 받거나 죄질이 정말로 극히 나쁜 사형수에게 의도적으로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집행되는 경우도 있다.[* [[교수형]]의 경우는 일부러 천천히 올리거나 내리는 식으로, [[참수형]]은 일부러 실력이 나쁜 초보 집행자에게 무딘 칼을 주고 집행하는 식.] 사형 집행인이 사형수에게 총을 쏠 때 조준을 잘못해서 사형수의 [[폐]]에 [[총알]]이 관통될 수도 있다.[* 대부분 의사나 특수 부대가 아닌 이상 심장의 위치를 잘 모른다. 표적지를 붙이는 사람도, 사격을 가하는 사람도 의학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폐에 맞을 확률이 높다.] 이 경우 당연히 폐에 구멍이 뚫리면서 혈액이 고여 숨을 쉬고 싶은데 못 쉬어 컥컥거리다가 정말 고통스럽게 죽게 된다.(...) 이 때문에 집행을 했는데도 즉시 [[절명]]하지 않는 경우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확인사살]]을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그냥 절명할 때까지 방치하는 경우도 많지만 형장을 빨리 정리해야 하는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대개는 처형장에 있는 최고 군령권자가 [[권총]] 등으로 처리(?)한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경우 총살을 감독한 군관급 보위원이 집행 후 권총 손잡이로 사형수의 머리를 내리찍는다. 민간인의 사형을 [[약물주사형]]으로 바꾸기 이전의 중국에서는 후두부에 총알을 맞고도 사형수가 살아있으면 한 발 더 쏘는 대신, 총에 맞은 곳을 총신으로 쑤셔서 죽이는 [[나름]]대로 경제적인 총살법도 있었다고 한다. 정식 방법이 아니라 탄환 한 발이라도 아끼려고 그랬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과거 중국은 총살 집행 시 유가족에게 총알값을 청구했다. 그 말은 총알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며, 나아가서는 한 발밖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7.62mm로 지근거리에서 후두부를 쏘면 머리가 박살 나므로 살아남는 경우는 드물다. 약식으로는 소련식으로 무릎을 꿇리고 후두부에 직접 총을 쏴버리거나 그냥 그것도 생략하고 현장에서 사살하는 방식도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전쟁]] 중에 자주 보인다. 상기한 중국의 처형 방식도 뒤통수나 등에 직접 사격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중국 국민당]] 집권 시절부터 내려오는 전통이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사형 제도가 존속하는 국가에서는, 민간인에게는 총살형을 시행하지 않는 국가라도, 사형수가 [[현역]] [[군인]] 신분을 가진 자일 경우 총살형으로 집행하도록 [[군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이다. 예를 들면 한국 군형법 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서 집행한다. 다만 군형법에 해당 규정이 있는 사형제 존속 국가라고 해도 항상 군인을 총살형으로만 집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또 아니다. 예컨대 [[미군]]은 현재 평시에는 [[약물주사형]]과 총살을 병행해서 [[https://www.webcitation.org/query?url=http%3A%2F%2Fwww.nctimes.com%2Fnews%2Flocal%2Fmilitary%2Farticle_eb49c13c-0e5a-50f3-a8de-1ab9f6e624ae.html&date=2010-01-30|군인 사형수의 선택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다.]] 단, [[1961년]] 이후 군인에 대한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제로 약물 주사형으로 집행된 [[미군]]은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총살형도 군인 선택에 따라 집행되는데 이 경우 차출된 [[군사경찰]] 소속 군인들에 의해서 집행되며 평시에는 병행이나 전시나 약물 주사 여건이 안되는 주외미군([[주일미군]]이나 [[주한미군]] 등 외국에 주둔하는 미군) 또는 해외 파병이나 [[준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 사형수의 경우에는 무조건 총살로 집행한다. 1961년 전에 사형 집행을 하던 시절에도 [[사병]](부사관, 병)은 거의 전시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교수형]]으로 집행했고, 평시에 총살형으로 집행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평시에 총살형을 집행하는 것은 [[장교]]를 처형하는 경우에 한정이였다. 교수형의 경우 유명한 집행관으로 존 클라렌스 우즈 [[육군]] [[미합중국 육군/군사경찰|군사경찰]] [[상사(계급)|상사]]가 있는데, 미 육군에서 해당 분야([[교수형]])의 권위자였기에 군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병.부사관 사형수를 교수형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지금도 미군은 신분 관계없이 평시는 총살, 주사 선택 및 상황에 따라 병행이나 전시에는 무조건 총살로 사형을 집행하며, 총살 집행의 경우 [[안톤 도슈틀러]] 독일 육군 [[보병]][[대장(계급)|대장]]의 처형 영상과 같은 것들을 교보재로 사용을 한다고 한다. [[베트남군]]은 특이하게도 미군처럼 군인 사형수의 선택에 의해 총살형과 약물 주사형을 선택할 수 있다. 군대에서 군인에게 규정되어 있는 사형 방식이기는 하나, 일부 나라는 민간인에게 집행되기도 한다. 나라에 따라서 민간인에 대한 사형도 총살형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과거에 [[군사재판]]을 받은 민간인이 총살형으로 집행된 사례가 있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3110800329207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3-11-08&officeId=00032&pageNo=7&printNo=5552&publishType=00020|#1]] [[https://news.joins.com/article/1413580|#2]] 그러나 군사 재판을 받았지만 교수형으로 집행된 사례도 있다.[*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사형된 8명은 사형 집행 명령은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명의였지만 교수형으로 집행되었으며, [[김재규]]와 그의 수하들은 [[국군교도소|육군교도소]]에 수감되었지만 사형 직전 이송되어서 교수형으로 집행되었다.] 총살형이 군형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니 군형법 제1조에 해당하는 경우만 총살당하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군형법 제1조에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역 내외를 불문하고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군형법이 아닌 일반 형법에만 규정된 죄를 범한 군인 사형수가 교수형으로 집행된 사례는 또 없다. 특정 죄목에 따라서 민간인이라 할지라도 총살형으로 집행하는 나라도 있다. [[인도네시아]]가 대표적인데, 인도네시아는 일반적으로 사형 방식을 [[교수형]]으로 집행하나, 사형수가 현역 군인, 악질 테러범이나 [[마약사범]]인 경우는 총살형으로 집행한다. 민간인에게 총살형을 집행하는 국가도 있긴 하나 이렇게 별도의 규정까지 만들어서 군인을 총살형으로 집행하는 국가가 많은 것은 서양에서 [[무기]]인 [[도검|칼]]로 처형되는 것을 명예롭게 보았던 영향이다. 근대 들어 무기가 총으로 바뀌자 칼 대신 총으로 죽는 총살형이 명예롭게 여겨진 것. 전근대의 전사 명예 의식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군인에게는 '''총살형이 아닌 것으로 처형을 당하면 당신들을 군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군인의 경우에 모든 사형을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어지간해서는 총살형으로 군형법에 규정, 시행한다.[* 다만 동양권은 군에 복무하는 군인이 아닌 이상은 '무기로 사형당하면 명예롭다'는 인식이 없었다. 동양권에서는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쪽의 사형을 명예롭게 여기는 관념은 있었다. 중국에서는 [[요참형]]으로 죽는 것과 [[궁형]]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 중 선택이 가능했는데 전자는 나름대로 명예롭게 생각하는 반면 후자는 죽는 것보다 비참할 정도로 무시와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했다. 한국에서 [[사약]]을 명예롭게 여기는 것도 스스로의 손으로 사약을 마시는 방식이었기 때문. [[일본]]의 [[할복]]이 명예로운 죽음으로 여겨진 것도 스스로의 용기로 배를 가르는 것에 중점을 뒀지, '무기'로 죽는다는 것에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아니라서 (할복 형식이 아닌) 그냥 [[참수형]]은 불명예스러운 사형이었다. 거기다 동양권에선 유교의 영향으로 신체가 훼손되는 것을 기피하는 영향도 있어서, 외관상 시신을 망가뜨리지 않는 교수형이 참수형보다 격 있는 사형법으로 여겨졌다.] [[조선시대]]에 [[사약]]으로 죽는 것이나 중국 [[송나라]]에서 높은 신분의 여성은 봉작두로, 남성은 용작두로 [[요참형]]을 받은 것이나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왕족, 고위층들 즉 [[높으신 분들]]이 사형 선고를 받고 이들을 예를 갖추어서 순금으로 만든 참수검으로 [[참수형]]을 시행하는 것이나 중세 서양의 귀족들이 스스로 목을 내어서 [[참수검]]에 사형당하는 게 그나마 영광이었던 것과 같은 맥락인 듯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