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총살형 (문단 편집) === 총살형 요구 === 총살형이 총에 맞아 죽게해 [[참수형|군인으로서 마지막 명예를 지키게]] 해주는 관례로 사용되어 왔기에 주로 군인들이 요구했다.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서 현역 군인인 [[빌헬름 카이텔]], [[알프레트 요들]], [[헤르만 괴링]] 같은 현역 독일의 군인 사형수들이 군인이라는 신분의 특성상 군인의 전통적 사형 방법인 총살형을 요구[* 당시 독일 뉘른베르크 연합군 재판부 판사들은 군인 계급을 가진 자에게는 총살형을, 그렇지 않은 나머지에는 교수형을 선고하려고 했지만 당시 [[독소전쟁|독일에 의해 뒤통수를 맞아 그로 인한 피해가 막심]](2천만 명 넘게 사망했다. 소련의 남성이 너무 많이 죽어서 현재 러시아는 성비 불균형 국가 중 하나다.)했고 재판에 영향력이 강했으면서 독일을 증오한 소련 수석 판사인 이오나 니키첸코 육군 소장은 "이런 쓰레기들에겐 교수형만으로도 충분하다. 총살형은 무슨 얼어죽을 총살형이냐! 전원 교수형으로 옭아매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놈들이다" 하면서 길길이 날뛰면서 반대를 했다고. 그리하여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들은 현역 군인들도, 그렇지 않은 자들도 전원 소련 이오나 니키첸코 장군의 반대로 인해 집행을 [[교수형]]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영화 [[뉘른베르크]]에서도 프랑스 판사가 군인 피고에게는 총살이 어떠냐고 제안하지만 소련 이오나 니키첸코 판사(렌 돈체프 역)가 "총알은 명예로운 적을 위한 것이지 전쟁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쓰는 것이 아니오(Bullet is for the honorable adversary, not for butchers)"라고 반대하는 장면이 나온다.]했다가 소련의 육군 소장 이오나 니키첸코 판사가 길길이 날뛰면서 반대해서 거부되었다. 군인 전범들이 총살형을 탄원했지만 기각한 이유는 판사가 "적어도 독일로 인한 2000만 명이 넘는 희생을 당한 소련 측의 반대가 있었기에, 전범(戰犯)의 처리가 하나나 둘뿐의 독일군 장교의 처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상, 처형의 방식을 본인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고 한다. 카이텔과 요들 등 군인들은 결국 소련의 반대로 [[교수형]]으로 죽었고, [[헤르만 괴링]]도 소련의 반대로 총살형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절망해서 결국 숨겨 두었던 독약으로 [[자살]]했다. 반대의 예로 나치 집권기 독일에서 처형당한 반나치 저항 단체 [[하얀 장미]]단의 경우 남매 중 오빠인 [[한스, 죠피 숄 남매|한스 숄]]이 독일 육군 참전군인 신분[* 의대생이었는데, 동부 전선에 군의사관 후보생 실습으로 동원되어 참전한 경력이 있었다.]으로서 총살형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거절당하고 [[단두대]]형이 집행되었다. [[도조 히데키]], [[야마시타 도모유키]] 장군 같은 일본군 전범들도 총살형을 요구했지만 미군이 일본군을 강제로 해산해서 더 이상 군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반대해서 [[죄수복]] 차림으로 교수형을 집행했다. 예외적으로 [[혼마 마사하루]] 장군만 맥아더의 명령에 의해 사형 집행 전까지는 후한 예우를 받고 총살형으로 죽었다. 이쪽은 소련에서 총살형을 반대하거나 하는 행동은 없었다.[* 사실 소련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다. [[할힌골 전투]]의 승리로 일본은 소련을 두려워하게 되어 히틀러의 소련 전선 참전 요구에도 영 미적지근했으며, 패색이 짙어진 1945년에는 [[만주 작전]]으로 만주의 [[관동군]]을 아예 가지고 논 수준이였다. 거기다 승전으로 40여 년 전 [[러일전쟁]]의 패배의 한을 풀었기에 딱히 아쉬울 것도 없었을 것이다. 반면 독소 전쟁의 소련처럼 미국은 [[태평양 전쟁]]에서 지옥 같은 경험을 했다. 그래서 소련 수석 판사가 독일 전범 총살을 길길이 날뛰며 반대한 것처럼 미국도 일본 전범 총살을 강하게 반대한 것이다.] [[안중근]] 의사 역시 본인의 신분을 대한의군 참모중장 신분이라고 주장하며 총살형을 시켜 줄 것을 일본 측에 요구했으나 일본 측에서는 단순한 암살자로 간주해 교수형으로 형을 집행한 바 있다. 한국에는 전술했듯 군인을 제외하고 무기로 사형당하면 명예롭게 여기는 전통이 없었고, 오히려 신체를 온전하게 하는 집행 방식인 [[사약]]이나 [[교형]]이 [[참형]]보다는 낫다 여겼다. 한국 법에서 민간인은 교수형, 군인은 총살형으로 나눈 것은 단순히 서양의 법과 군 체계를 받아들였기 때문. 물론 명예 운운하는 건 근대화 과정에서 일어났던 것이라, 조선 시대 사람임에도 총살형을 요구한 안중근 의사 같은 예도 있었다.[* 동양에서도 무인이나 군인이 전장에서 죽는 것은 명예롭게 여겼다. 그런 인식 때문인지 나관중은 삼국지연의를 집필할 때 자연사한 장수들 중에 몇몇을 전장에서 죽거나 전장에서 얻은 부상으로 죽었다고 각색했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인지 서양의 관념을 받아들이기 쉬웠을 것이다.] 다만 군인이라는 의식이 약하고 본인 의지로 군인이 되기를 선택한 것이 아닌지라 군인으로서의 명예에 대한 집착이 없는 징집병의 경우에는 덜 고통스럽게 가고 싶다는 이유로 [[약물주사형]]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한다. 한국은 사례가 없고 과거 독일이 징병제이던 시절 동독[* 1980년대 후반에야 사형이 폐지되었고 그 전에는 간간이 집행했다.]에서는 총살형을 거부하고 약물 주사형을 요구하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다만 동독 징집병이 총살형을 거부하면 교수형에 처했다고 결론적으로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편하게는 못 가게 만든 셈. 중범죄자 외에도 탈동독하려다가 잡혀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한다. 현재의 북한과 달리 노인층[* 노동 능력이 거의 없고 복지 비용만 많이 나가니 동독 정부에서도 다 알면서도 그냥 눈감아 줬다고 한다.]이나 상류층[* 매우 비싼 수수료와 통행료를 지불하고 해외여행 허가를 받아 여권 받고 합법적으로 제3국 출국하고 그대로 튀면 되었다. 다만 당시 동독에서 적성국으로 지정한 서방 국가로 튈 경우 잔존 재산은 몰수당했다고.]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쉽게 탈동독이 가능했으나 가난한 서민층 청년은(+징집된 상태였다면) 그게 어려웠다고. 현재 사형제가 존재하고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들로 한정하면 베트남의 경우는 원하면 각 군마다 1곳이 배정된 3곳의 군 전용 집행소에서 약물 주사형으로 해준다고 한다. 실제 집행 사례가 있는지는 불명. 이유는 총살형이 군인의 명예에 해당돼서 약물 주사형을 거부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군사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군인 사형수의 선택에 따른다. 단 장성 사형수는 무조건 총살형이다. 한국도 법률 조항만 따지고 들면 해석에 따라 교수형을 받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긴 하지만, 군인도 사형수가 되면 민간인 신분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 교수형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도 논리적인 문제는 없기 때문, 병 및 부사관의 경우 병역법 제3조에 의해 1년 6개월 이상의 유기 징역이나 무기 징역을 선고받으면 불명예 제대/당연 퇴직 이후 민간인 신분이 된 채로 민간 교도소에서 복역하는데, 사형수는 저 규정에 의해서 제적을 시키지만, 또 저 조항에 제적 대상에 사형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사형수는 군인이라(그러므로 총살형 대상이다)고 해석하면서 필요에 의해 해석이 이랬다저랬다 한다. 실제로도 군인 신분의 사형수들은 민간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고 국군 교도소에 수감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